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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자동차 Talk]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 20km/h 하향!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교문에서 직경 300m를 기준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한 안전지역입니다. 스쿨존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스쿨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들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20여 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을 특별 성역으로 간주하고, 각종 안전 인프라 조성과 안전교육은 물론 운전자들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이 지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강력한 처벌 조항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강력한 처벌 조항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지속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라 추가로 교통법규가 생겨나고 있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어야 하는 이유①인지 능력  어린이보호구역에 제한 속도를 지정한 이유는 어린이가 보는 시각적인 .. 더보기
강화된 어린이 스쿨존 도로교통법 알아보기!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운전 중 갑자기 횡단보도로 아이가 튀어나와 놀란 적 있으실 텐데요. 어린이들은 어른에 비해 몸집이 작아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아직 어리다 보니 주위를 살피기보다는 행동이 앞서 어른보다 교통사고에 노출이 될 확률이 큰데요. 이러한 이유로 학교 근처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지키기 위해 학교 정문 반경 300M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련 법 또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새롭게 개정된 스쿨존 도로교통법과 관련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스쿨존 과태료 및 법칙금 3배 일반 도로에서 주정차 위반은 4만 원의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스쿨존에서는 이의 2배인 8만 원으로 과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