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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금융소식/금융 트렌드

2018년 최저시급 등 달라지는 제도-1



안녕하세요. DB손해보험 공식 블로그의 행복한:D입니다.

2018년이 되면서 달라지는 제도가 많이 생겼어요. 가장 이슈였던 최저시급 인상부터 연차휴가 보장까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제도가 있는데요.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2018년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최저시급 인상





많은 아르바이트생들과 최저임금 근로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죠. 임금 제도가 개편되어 2018년부터는 최저임금·시급이 인상된답니다. 2017년에 6,470원이었던 최저시급이 2018년 상반기부터 시급 7,530원으로 인상, 적용된다고 해요. 하루에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는 가정 하, 일급으로 환산하면 6만240원이며, 월 209시간 근무 시, 157만3770원의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액수로 환산해보니 2017년에 비해 꽤 많이 올랐음을 체감할 수 있네요!


상용근로자를 포함한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고용형태나 국적 관계없이, 모두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고 해요. 단, 수습사원으로 고용되었을 경우,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최저임금액의 10%를 감해, 시간당 6,777원으로 시급이 지급될 수 있답니다. 취업 전, 임금 계산 시 참고하면 좋겠죠?




- 근로시간 단축





2017년까지, 휴일 근무시간을 포함해 주간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이었죠. 하지만 2018년에는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바뀐답니다. 2017년 12월, 여야가 협의 중이었던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사원 수가 300명 이상인 대기업은 2018년 7월부터 근로시간 산정기준을 변경해야한다고 해요. 기존 1주일의 근무시간 40시간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을 합친 68시간의 주간 최대근로시간이 너무 길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1주간의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게 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 기업 측에서는 만만치 않은 부작용을 겪어야 하므로 당장은 적용이 힘들 수 있다고 하네요. 법안 통과 이후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만일 이 법안이 적용되고 나면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한결 여유로워 지겠죠? 2018년의 근로시간 단축, 기대해봅니다!




- 연차휴가 보장





2018년 5월 29일부터는 입사 1년 차는 최대 11일, 2년 차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보장된다고 해요. 기존에는 1년 미만 재직자가 1개월 만근할 경우 1일씩 휴가가 부여되었고, 그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의 연차휴가 일수인 15일에서 하루씩을 차감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신입사원들은 휴가 쓰기가 쉽지 않았죠. 하지만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휴가 일수에 어떤 차감도 없다는 사실! 경력 얼마 안 된 신입사원들에겐 정말 좋은 소식이죠! 참고하셔서 올해는 연차휴가를 알차게 쓰시길 바라요!




- 육아휴직





기존에 적용되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이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였죠. 2018년부터는 이 제도가 개편됩니다!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한 임금분량은 고용보험에서 지원이 된다고 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제도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답니다. 육아기 근로자들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조정 해주고, 근로시간 단축 급여지원을 통상임금의 60%에서 80%로 인상해 육아휴직 때 있었던 경제적 부담을 좀 더 덜 수 있게 해주죠. 자녀를 둔 근로자분들에게는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으니, 유용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 난임 휴가





2018년에 신설되는 제도 중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를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난임 휴가’가 있답니다. 난임 휴가는 는 연차휴가보장과 마찬가지로 5월 29일부터 시행되며, 1일의 유급, 2일의 무급휴가로 총 연간 3일이 주어지죠. 저출산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신설된 ‘난임 휴가’제도는 남녀가 모두 쓸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요. 난임의 온전한 치료에 3일은 무척 짧은 시간이지만, 연차와 휴일을 적절히 활용해 기간을 늘려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유용하겠죠? 더 늦기 전에 아이를 갖고 싶지만, 잘 안되어 고민이 많았던 직장인들에겐 희소식인 ‘난임 휴가’제도. 잘 활용해보세요!




2018년에 개정될 근로기준법,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제도가 많이 있네요. 모두 잘 숙지하셔서 2018년 한해는 ‘쉼표가 있는 근로’를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라요. :) 


*이 글은 정책브리핑과 정부 24 홈페이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