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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알바 노하우] 쉽게 알아보는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DB손해보험 공식블로그의 행복한:D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 꼭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 기간 동안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알바생이라면 꼭 기억해야 하는 근로계약서 쉽게 알아볼까요?




-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일하기 전, 어떤 환경에서 어떤 조건으로 일할 것인지 고용주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서로 약속하고 작성하는 근로 계약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주요 근로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이후 조건을 어겼을 때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이 점 꼭 기억하세요!




- 근로계약서 작성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계약 기간의 여부로 나뉘게 됩니다.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직,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정규직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표준 근로계약서, 단기 근로자 계약서, 연소 근로자 계약서, 건설 일용직 근로자 계약서가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후견인)동의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대부분 근로자와 고용주가 상의하여 조건을 작성하고 해당 조건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뒤 근로자의 서명을 받게 됩니다. 이때 근로기준법에 위촉되는 근로계약서는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포괄근로제 야근수당, 합법일까?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하루 8시간), 4시간당 30분(8시간당 1시간)의 무급 휴게 시간이 기본입니다. 회사가 법적 휴게시간에 노동자에게 일을 시키거나 사무공간을 벗어나지 못하게 통제한다면 급여를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는 초과 근로로 기존에 받던 급여(통상임금)보다 1.5배를 받아야 합니다. 연장근로자면서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인 경우에는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라는 형식으로 매달 지급되는 초과수당 금액을 고정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1일 10시간 근무 월 200만원 지금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면, 근무 시간이 10시간 외에 늘어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법적으로 정확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으며 일반 사무직 같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과근로수당을 계산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상징하는 마크가 있다?




채용 공고 시, 공고 등록 사이트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을 상징하는 마크를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공고를 확인할 때 이런 마크가 있는 채용 공고에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지만, 아직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사전에 숙지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도, 장기간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도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고용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앞서 말했듯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로 지킬 건 지키는 고용주, 근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