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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근로장려금 신청하자! 신청자격과 대상은?



안녕하세요. DB손해보험 공식블로그의 행복한:D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빵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말이 있죠. 가난에서 벗어날 기회를 줄 수 있는 정책이 새롭게 시작되어 화제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발적인 노동을 지원해 빈곤 탈출을 돕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이 지난 1일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출처 : 국세청 >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5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 신청은 2018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매년 5월입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추가 접수 기간을 이용하면 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18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라면 5월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청 후,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받았는데 환급이 거부되거나 금액이 다르다면 결정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두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정부에서 미리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하지만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도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요건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①배우자가 있거나, ②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1999. 1. 2. 이후 출생],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거나[1947.12.31. 이전 출생] ③신청자가 만 30세 이상(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을 받지 않음)이어야 합니다. [1987. 12. 31. 이전 출생]



<출처 : 국세청 >


또한, 단독 가구일 경우 총소득기준 금액이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2,5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소득은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 소득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을 계산한 금액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D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출처 : 국세청 홈택>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신청안내문을 발송한 신청안내 대상자와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의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신청 대상자 연락을 받은 경우 전화 ARS로 신청하거나 모바일 앱에서도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신청은 안내문에 적힌 인증번호를 통해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혹은 아이핀으로 신청하시거나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와 세무서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낮아 빈곤에서 벗어나기 힘들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기를 바랍니다.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더 다양한 복지를 만들어 우리나라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