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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금융소식/금융 트렌드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안녕하세요. DB손해보험 공식블로그의 행복한:D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보금자리론'이라는 금융상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이 새롭게 신설되면서 변경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인디:D와 함께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알아볼까요?




보금자리론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금자리론입니다. 보금자리론은 u-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한국주택공사에서 진행하는 u-보금자리론은 대출실행일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t-보금자리론은 은행에서 직접 신청하는 대출 방법으로 u-보금자리론과 비교했을 때 금리는 똑같으며, 신청방법만 달라집니다. 아낌e보금자리론은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 더 저렴합니다. 취급금융기관으로는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이 있습니다.


모든 보금자리론은 신혼부부나 사회적 배려층이라면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 보금자리 신청대상이 변경되면서 신혼부부 신청 대상 조건은 완화되고, 다가구 보금자리론이 새롭게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신혼가구 보금자리론과 다가구 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볼까요?




신혼가구 보금자리론



<출처 : 주택금융공사>


이번에 신혼가구 보금자리론이 개정되어 신청 대상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였지만,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서는 맞벌이인 경우에 한 해, 연 소득 최대 8,500만 원 이하로 늘어났습니다. 신혼가구의 조건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인 부부(결혼예정부부 포함)입니다.




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



<출처 : 주택금융공사>


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도 신설되었습니다. 1자녀인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최대 8천만 원 이하, 2자녀인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9천만 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일 때는 부부합산 연 소득을 최대 1억 원 이하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라면 0.4%의 금리우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신청한도





보금자리론의 대출 한도는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로 최소 백만원에서 최대 3억까지입니다. 단,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의 경우 최대 4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실수요자 여부와 지역에 따라 (투기 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다르게 적용하고 잔금 대출은 분양 공고일과 매매 계약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금액 및 주택 유형에 따라 소액임대차보증금을 차감하여 한도가 정해집니다. 주택담보비율은 소득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출처 : 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버튼을 누르고 순서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는 로그인 시, 개인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니 꼭 챙겨두세요. t-보금자리론은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출처 : 주택금융공사>


인터넷에서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그 외에 소득종류에 따른 입증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아낌e보금자리론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그 외에 공통적으로 대출거래약정서 및 추가 약정서, 대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 양식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서식 자료실에 있으며, 추가적으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시 제출서류(공사 관할지사)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대출시 준비서류(금융기관 영업점)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 부동산 등기권리증



미리 주택금융공사 상담 전화인 1688-8114로 연락 후 본인이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지, 어떤 서류를 작성해서 가지고 가면 되는지 안내 받는 것이 좋겠죠? 특히 t-보금자리론은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가 빠진 것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시중 금리보다 더 저렴한 금리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보금자리론!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면 꼼꼼히 알아본 후 신청하는 것이 좋겠죠? 1주택자의 경우 2년이 되기 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만큼 무분별한 투기의 목적이 아닌 내가 살 집을 위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