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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이야기/트렌드&라이프

일회용컵 단속, 제대로 알기



안녕하세요. DB손해보험 공식블로그의 행복한:D입니다.

지난 8월 2일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일회용컵 남용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매년 늘어나는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플라스틱 컵을 선호하는 소비자들도 많은데다가 단속 기준도 모호하기 때문에 현업에서는 혼선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회용컵 집중 단속, 과연 정확한 규제내용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일회용컵 단속하는 이유





왜 일회용컵 사용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플라스틱 환경문제는 최근 들어서 초유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의 최대 수입국이었던 중국이 올해부터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는다’고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는 쓰레기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일회용품 각종 규제정책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에 나서게 되었는데요, 정부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짜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일회용컵 단속입니다.




일회용컵 단속, 규제 내용은?





일회용컵 단속 규제 내용은 정확히 어떤 것일까요? 일회용품 단속의 주체는 각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매장을 단속하는데요. 테이크아웃 목적으로는 일회용컵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음료를 매장에서 마실 때에는 일회용컵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규제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즉, 매장에서 커피를 주문하여 먹는 고객의 일회용컵 사용을 제한한 것입니다. ‘컵파라치’라고 불렸던 사진제보를 통한 과태료는 제외되었다는 점!




일회용컵 단속, 제대로 되고 있나요?





하지만 실제로 일회용컵 단속 현장에서는 다양한 혼선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일회용컵 규제를 추진한 것은 환경부였는데, 일회용컵 단속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다 보니 규제 기준이 다르거나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회용컵 선호도가 높은 고객을 상대로 점원이 실랑이를 하거나 고객이 임의적으로 플라스틱컵을 받은 뒤 매장에서 먹는 경우가 있어서 현장에서는 다양한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고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대인 출퇴근 시간에는 머그컵만 사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머그컵 물량을 모두 공수하기 힘든데다가 설거지를 지속적으로 하는 점원을 또 고용해야 하는 문제들이 발생하여 커피전문점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회용컵 단속 기준




이에 8월 1일 17개 광역 자치단체 담당자들이 모여 일회용컵 단속 기준에 대해서 논의했는데요.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실적 위주의 과도한 단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점검이 원칙인 일회용컵 단속 기준, 같이 알아볼까요? 


△ 적정한 수의 다회용컵(머그컵 등)이 비치됐는가

△ 사업주는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불가를 고지 했는가

△ 소비자로부터 테이크아웃 여부는 확인하는가

△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등을 사용한 소비자를 발견한 경우 테이크아웃 의사를 표명했는가


이를 어기는 매장이 있을 경우, 무조건 적발 시 실적 위주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적절히 부과하도록 합의되었는데요. 일회용컵 단속의 가장 큰 포인트는 일회용컵 사용 여부를 물어봤는지, 또 머그컵을 배치해 두었는지 등이 고려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의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의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점검과 더불어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광고, 온라인 영상 등을 제작 배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스스로의 인식변화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