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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이야기/트렌드&라이프

2018 하반기, 달라진 도로교통법



안녕하세요. DB손해보험 공식블로그의 행복한:D입니다.

여러분은 달라진 교통법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2018년 하반기부터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변경되었다고 하는데요. 개정된 교통법과 운전자들의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단속 강화




시행일 : 2018년 8월 10


가장 먼저 2018년 8월 10일에 시행된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단속에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소방서에 주차를 하거나 소방차의 통행을 막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용수 시설 및 연결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모두의 안전과 관련된 법규인 만큼 반드시 지킬 필요가 있으니, 주변에 소방시설이 있다면 주차에 주의해주세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시행일 : 2018년 9월 28일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는 기존 고속도로에서만 적용되었던 안전벨트 도로교통법을 확대 적용 시킨 법안입니다. 따라서 9월 28일부터는 뒷좌석의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을 시 3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탑승하고 있다면 과태료는 6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단, 택시나 버스 등 영업용 차량에서 승객에게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객이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리나라는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때문이 아니더라도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시행일 : 2018년 9월 28일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 음주운전자도 처벌대상에 포함됩니다. 자전거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차마의 하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전거도 도로에서 주행을 해야 하는데요. 자전거도로가 있다면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매년 약 250여 명 정도가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이에 따라 자전거 음주 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일 때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니, 음주 후에는 자전거 운전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측정에 불응할 시에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사로 미끄럼 방지 주차 의무화




시행일 : 2018년 9월 28일


2018년 9월 28일부터 경사로에 주차하는 운전자는 미끄럼사고 방지조치가 의무화됩니다. 따라서 경사진 곳에 주차할 때는 항시 주차제동장치를 작동한 후, 고임목을 받치거나 가까운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조향장치를 돌려놓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물론 범칙금도 중요하지만 대형트럭이나 짐을 싣고 있는 버스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더욱 위험하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한 번 더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칙금이나 과태료 미납 시 국제 면허증 발급 제한





시행일 : 2018년 9월 28일


2018년 9월 28일부터 국제면허증에 대한 법규도 강화됩니다. 범칙금 및 과태료 미납 시 국제면허증 발급이 제한되며, 완납한 사람에 대해서만 국제면허증을 발급합니다. 따라서 완납을 하지 않은 분들은 국제면허증에 제한을 받게 됨으로 관계조항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이외에도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단속 강화 등 여러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생겼는데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련되는 법안인 만큼 철저한 시민의식과 안전운전으로 도로교통법 꼭 지키기를 바랍니다: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