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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이야기/트렌드&라이프

군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안녕하세요. DB손해보험 공식블로그의 행복한:D입니다.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해 밤낮으로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있는 군인들! 지난 11월 1일부터 군인들도 상해보험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경기도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경기지역 청년들을 위해 ‘경기청년 상해보험’을 지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을 통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봐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이란?


 



시기 : 2018.11.1. (목)부터

대상 : 경기도 거주 청년 중 군복무 중인 자

절차 :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복무 시작 시 상해보험 자동 가입



지난 11월, 경기도에서는 군복무 중 생긴 부상과 질병에 대해 보상받지 못했던 청년군인들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시행했습니다. 경기도 내 거주하는 군인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누구나 상해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후 신청으로 보험비가 지급됩니다. 


 



현재 가입될 인원은 군인, 상근예비역, 해양경찰근무자,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 총 10만여 명이며, 전역 시까지 1년 단위로 상해보험 기간이 자동 연장됩니다.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금 지급 기준은?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제도는 다양한 상해와 질병 등을 보상합니다. 보험기간 내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5,000만 원, 상해로 인한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지급률에 따라 최대 5,000만 원, 상해와 질병으로 인해 1일 이상 입원 시 3만 원, 골절진단 시 30만 원, 화상 진단 시 30만 원, 뇌출혈 최초 진단 시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만약 군복무 중 중증장해진단을 받게 될 경우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합니다.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을 할 경우에도 수술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5만 원이 보장됩니다.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신청 서류 및 방법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경기도에서 군복무 중인 군인이라면 누구나 경기청년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됩니다. 상해 및 질병 등으로 인한 보상을 신청할 때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보험비 신청서 및 진단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발급 후 3년 이내에 보험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번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제도는 군복무 중인 청년들이 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생각되는데요. 앞으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군복무 청년들에게 혜택이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이 안전과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