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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이야기/트렌드&라이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작!

 

 

내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전국 7904호에 달하는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공급을 시작합니다! 내집 마련을 위해 고민하고 계신분들이라면 바로 주목해주세요!

 

 

- 청년 매입임대주택

 

 

 

국토교통부에서는 오는 1월 29일부터 전국에 걸쳐서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청년 매입주택 같은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들이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한 뒤 재건축 및 보수를 진행하여 저소득 청년들에게 510호의 주택을 공급하게 되는데요. 시세는 현 시세의 30% 수준이며 해당 입주 가능 대상은 무주택자이면서 순위별 일정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시킨 청년들에게 한에서 입주가 가능합니다. 임대 기간은 최초에는 2년 후에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저렴한 비용으로 6년 동안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역시도 마찬가지로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공공주택사업자가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시세 30%의 수준으로 장기간 임대를 하게 됩니다. 전국에 1427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입주 가능합니다. 기준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70%, 맞벌이는 90%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신혼 기간은 7년 이내의 부부, 예비신혼부부 혹은 6세 이하의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가능합니다.

 

 

- 매입임대리츠주택

 

 

 

매입 임대 리츠 주택 같은 경우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시세의 85%에서 90% 수준으로 장기임대를 진행하는 정책입니다. 전국에 267호가 공급되며 전용면적 60㎡ 이하의 아파트 등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의 100% 혹은 맞벌이라면 120% 수준을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 이후 2년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10년까지 안정적인 수준의 주거를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는 전국 5700호가 공급되는 가장 대규모의 임대주택입니다. 해당 주택은 주택사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재임대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2월 11일부터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지역별로 차등적용이 되는데요. 전세금의 5%의 해당하는 임대 보증금이 필요하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의 1%에서 2% 정도의 월 임대료만 부과됩니다. 최대 2년씩 최초를 포함 10회까지 계약할 수 있어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제도로서 가장 안정적인 주택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 새롭게 기지개를 켜는 임대주택 제도들은 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주거지에 대하여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계셨던 청년분들과 신혼부부분들은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거안정을 이룰 수가 있으며, 무엇보다 주거안정을 통한 미래에 대해 안정적인 계획까지 세울 수 있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