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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뉴스/새소식

10월 12일부터 적용되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최근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면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가 있다면 일단 멈춰야 하는데요. 이러한 횡단보도 우회전 일단 멈춤 2022 10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22 7 12~10 11일까지 계도 기간을 진행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 정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DB손해보험에선 10 12일부터 시행될 횡단보도 우회전 일단 멈춤의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횡단보도 교통사고 발생 현황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2,916명이었습니다. 이중 보행 사망자가 1,018명으로,  35% 정도가 보행 중 혹은 보행하기 위해 대기 중 사망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3년간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도 함께 분석한 결과, 사망한 보행자는 212, 부상자는 13,150명으로 파악됐는데요. 여기서 보행자가 횡단 중일 때 사망한 경우가 59.4%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통계로도 알 수 있듯이 횡단보도 우회전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죠.
 
이는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를 양보해주는 운전자보다 양보해주지 않는 운전자가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교통법규를 개정하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솟구쳤고, 10 1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 횡단보도 우회전 도로교통법 개정 전vs후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는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만 차를 멈춰야 했습니다. 교차로에서 비보호 우회전 시에도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거나 보행자가 없어도 신호와 상관없이 우회전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교통법규가 달라지면서 앞으론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꼭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기 위해 신호 대기선에 서 있는 경우에도 차를 멈춰야 해요.

 

| 신호에 따른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그럼 사거리와 같이 차량이 혼잡한 교차로에서도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 불로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 헷갈려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신호에 따른 우회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횡단보도는 녹색일 때 *일시 정지 후, 보행자를 살피고 없다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횡단보도가 적색이라면, 횡단보도를 건너는 신호가 아닐지라도 선() 일시정지, ()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일시 정지란, 바퀴를 완전히 정지시킨 것을 말함.)
 
전방 차량 신호 및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을 종료하고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보행자가 인도에서 통행하려고 횡단보도에 오는 중이라면 일시 정지를 지속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안심하는 건 금물! 꼭 주위를 살펴야 하는 점 잊지 마세요. 보행자가 없을 땐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서행이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로 갑자기 횡단보도로 달려오는 보행자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속도를 말합니다.

 

|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위반 적용 사항

만약 변경된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  벌점 10과 함께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혹시 교통사고가 난다면,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보행자 보호 의무가 교통법규에 부여되면서 아파트 단지 통행로, 주차장 등의 보행자 우선 도로에선 20km 이내 속도 제한이 부과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행자 횡단 여부와 상관없이 일시 정지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이죠. 이처럼 변경된 보행자 보호 의무에 꼭 신경 쓰셔서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교통법규,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 정지에 알아봤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상기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우회전하는 방법, 간단하게 읊어 볼까요?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 불인 상황에서 우회전 시, 보행자가 있든 없든 일시 정지 후 지나가기 전방 차량 신호 및 횡단보도가 초록 불일 땐, 주변을 살피고 보행자 유무에 따라 서행하여 지나가기 어린이 보호 구역은 신호등에 상관없이 모두 일시 정지한 후 지나가기. 말씀드린 사항 잘 지켜서 벌금, 범칙금 부과되는 일 없이 안전 운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