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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이야기/트렌드&라이프

행복주택 입주신청, 미리 알아두세요!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무엇인가요?


행복한:D는 ‘과연 언제쯤 독립할 수 있을까’, ‘벌어둔 돈으로 과연 맞는 집을 찾을 수 있을까’란 생각을 자주 해요. 그래서 그런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임대주택 쪽에 관심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행복주택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과연 행복주택이란 무엇이고,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행복한:D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행복주택은 과거 도시 외각이나 그린벨트에 지어졌던 공공주택과 달리 도시 내부에 지어져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주택이에요. 게다가 주변에는 도서관,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도 설립된답니다.


2017년까지 총 14만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인데요,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 계층 80%, 노인 계층 10%, 취약 계층 10%가 배정되며 최대 6년~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답니다.


현재까지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선정된 곳은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노원구 공릉동, 구로구 오류동,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양천구 목동, 송파구 가락동, 잠실동 등 총 7곳이에요. 


행복주택의 또 다른 특징은 입주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인데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은 1인 가구의 거주성과 비용절감을 위해 주방, 식당, 거실공간을 일체화한 원룸 스타일이에요. 반면 신혼부부는 넓은 발코니 및 현관, 침실 수납공간을 확대하였으며, 가족구성원의 변화에 따라 내부 공간 변경이 가능한 가변구조를 적용하였답니다.






 


도심에 위치하여 접근성도 좋고 저렴한 행복주택! 행복한:D도 꼭 입주하고 싶은데요, 과연 입주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대학생 입주자격: 행복주택 인근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여야 하며, 본인, 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신청 가능. (지난해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은 461만원) 


사회초년생 입주자격: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의 미혼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본인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는 100% 이하)여야 가능.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에도 충족해야 신청 가능. (80% 이하는 368만원)


신혼부부 입주자격: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신혼부부는 120% 이하(535만원)여야 입주 가능. 역시 5년, 10년 임대주택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가능.



젊은 층의 경우 최대 거주 기간은 6년이지만 거주 중 대학생이 사회초년생 혹은 신혼부부가 되거나 사회초년생이 신혼부부가 될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 






 


행복주택 입주자 신청은 각 사업 지구별 모집 공고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에요. 행복주택 신청기간은 공사가 끝나기 약 1년 전에 모집할 계획이며, 서울 내곡지구, 강일지구, 천왕지구가 2015년 6월쯤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랍니다.


신청방법도 이 모집공고에서 자세하게 다룰 것 같으며, 현재까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따라서 혹시 원하는 지역이 있고 입주자격이 된다면 언제부터 진행되는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체크하는 것이 좋아요.


다만 젊은 계층을 최우선 대상으로 한다고 하니, 행복한:D처럼 독립에 대한 꿈을 꾸고 계신 분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겠죠? 더 자세한 내용은 행복주택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