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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이야기/트렌드&라이프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고민한다면? 알아두면 좋을 실손보험상식!


 


올 8월부터 실손보험 자기부담금이 20%로 인상된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안정화 방안 중 한 가지가 바로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상향 조정이에요. 


4월 1일 개정 예정이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결과 올 8월 이후부터 비급여에 대한 부분만 자기부담금을 20%로 상향하기로 했어요.


오늘은 행복한:D가 실손보험이 무엇인지, 실손의료비 자기부담금 개정 이후 바뀌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질병, 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게 될 경우,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하는 제도예요. 국민건강보험이 국가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한다면, 실손의료보험은 보험사가 운영하면서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가입하는 보험이랍니다. 보험개발원의 통계에 따르면 60세 미만의 64.7%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요. 보험사가 운영하지만 많은 국민이 가입한 만큼 공공성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실손의료보험은 큰 병에 걸리거나, 심하게 다쳤을 때를 대비해 많이 가입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에 대해서도 보장해주니 위급할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더라도 췌장암의 경우 약 1,500만원, 간암은 약 1,480만원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는데요(국립암센터, 통계로 본 암 현황(2014.3.20)), 이럴 때 실손의료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와 비급여”의 합계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장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법정 비급여’ 아닌 ‘임의 비급여’항목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아요.)


표로 쉽게 알아볼까요? 


의료비는 아래와 같이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진료비 항목인 ‘급여(A+B)’와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 ‘비급여(C)’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만약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A를 제외한 B+C를 의료비로 부담해야 하지만,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A+B+C)를 모두 보장받고 자기부담금만 부담하면 된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실손의료보험 길라잡이)>




자기부담금이란?


실손의료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이 무엇인지 궁금한 분들이 있을 텐데요, 자기부담금이란 의료비 중에서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이에요. 보상대상 의료비 중 보험계약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한답니다.


ex) 자기부담금 10% 경우 : 공시 의료비용 10만원 = 자기부담금 1만원 + 실손보험금 9만원

      자기부담금 20% 경우 : 공시 의료비용 10만원 = 자기부담금 2만원 + 실손보험금 8만원


 






현재 판매되는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10%인 선택형과 20%인 표준형이 있는데, 대부분의 소비자가 자기부담금이 10%인 선택형에 가입되어 있어요. 금융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판매된 실손보험상품 289만 건 중 3.5%에 해당하는 10만2000건만이 자기부담금 20% 상품을 가입할 정도로 대다수의 경우 자기부담금 10% 상품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정이 적용되면 진료비 가운데 비급여 부분의 자기부담금이 20%로 상향 적용된다고 해요.(급여 부분은 10%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단, 개정 이전에 가입한 사람들은 비급여에 대해서도 자기부담금 10%가 유지된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실손의료보험 제도가 개정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동안 실손의료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병원비 부담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로 인해 사람들이 지나치게 자주 병원을 이용하거나, 병원에서 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싼 비급여 치료를 권유하는 등 부정적인 문제도 발생했어요.


물론, 보험 혜택을 받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자주 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치료비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건강보험공단 재정이 악화된답니다. 그리고 이는 곧 국민건강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지며, 국민들이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져요.


게다가 우리나라의 모든 실손보험은 1년 또는 3년 갱신형인데요, 자주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이후 갱신하게 됐을 때 납입하는 보험료가 인상되는 요인이 돼요. 선량한 소비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거예요!


이러한 손해를 국민들이 떠안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료를 안정화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실손의료비 제도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 실손의료비 제도 개정은 금융위원회에서 주도하는 것으로 국내 모든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실손의료비 상품에 공통으로 적용된답니다.



그럼 비급여에 대한 자기부담금 20% 상승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병원비 영수증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출처: 금융감독원 (실손의료보험 길라잡이)>

 

예를 들어 미듬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장기간 병원에 입원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진료비는 총 596만원이고 이 중 396만원이 공단부담금, 129만원이 본인부담금, 70만원이 비급여에요. 실제 미듬씨가 내야 할 금액은 본인부담금 129만원과 비급여 70만원, 총 199만원이에요. 


만약 4월 이전 선택형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199만원의 90%를 보장 받을 수 있어 약 20만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답니다. 하지만 4월 이후 실손보험에 가입한다면 본인부담금 129만원에 대해 90% 보장, 비급여 부분에 대해 80%만 보장되기 때문에 약 27만원을 본인이 부담하게 돼요. (129만원 x 10% + 70만원 x 20% = 27만원)



하지만 비급여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높아진 만큼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니 꼼꼼히 비교해보고 선택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알고보면 쉽고 재미있는 보험의 세계! 공부하다 보면 나 자신을 위해 꼭 필요한 보험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행복한:D도 왠지 어려웠던 실손의료보험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알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럼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쑝! 나타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