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족사랑이야기/참좋은 가족건강

직장건강검진 병원과 항목 제대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공식 블로그의 행복한:D입니다.


오늘은 전 주의 주말이 끝나고 다시 찾아온 월요일입니다. 월요병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과중업무나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인들이 많은데요. 이를 대비해 직장보험이 있고 이에 가입한 대상자들은 직장건강검진을 받아야만 한답니다.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사무직 근로자는 2년마다 한 번씩 이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됩니다. 안 받을 시에는 직장건강검진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는데요. 직장건강검진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건강검진. 오늘은 행복한:D와 함께 직장건강검진 병원에 대해 알아보고 기간, 항목 등 어떤 정보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직장건강검진 - 기간 및 방법은? 



민건강보험에 따르면 13년도와 14년도의 조사결과 직장건강검진을 받는 시기가 10월부터 12월의 검진자가 50%를 넘는다고 합니다. 받는 사람이 한 번에 몰리면서 이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요. 검사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차례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데만 30분 이상이 걸려 불편함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직장건강검진을 받는 것도 좋겠죠?


직장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http://hi.nhis.or.kr/main.do)로 접속하셔서 검진대상자를 조회하신 후에 날짜를 예약하시는 방법이 가장 빠르답니다. 



검사항목은 얼마나 될까?

 


직장가입자는 일반건강검진으로 분류되는데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심/뇌혈관 질환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이 주로 실시되는데요.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 지수, 시력, 청력, 혈압 측정 등 다양한 항목의 검사가 실시됩니다.


‘정해진 검사항목만 빨리 받고 나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다급히 나가선 안되겠죠?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들도 자신이 직접 정할 수가 있답니다. 연령별로 조심해야 할 질환관련 항목들을 추가로 받으면 더욱 더 좋아요. 특히 위 내시경이나 복부초음파, 여성의 경우 자궁암이나 암 검사 항목 등을 더 검사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0대, 30대의 경우 젊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잦은 술 약속과 과중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자극적인 음식 등으로 인해 의궤양이나 식도염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고 해요. 추가 검진 항목을 통해 자신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검사는 어디에서 받아야 할까?


  

< 출처 : 한국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


검진에 있어서 많이 눈 여겨 보는 것 중 하나가 직장건강검진 병원이겠죠? 지역 제한이나 지정 병원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직장건강검진 병원이 있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나 받아도 상관 없다는 점 기억 해주세요!


병원을 좀 더 쉽게 예약하고 보는 방법은 바로 홈페이지 예약을 통한 방법인데요. 국민건강보험을 검색하시거나 해당 사이트(http://hi.nhis.or.kr/da/ggpda001/ggpda001_m01.do)에 접속하셔서 오른쪽 하단의 병원 및 검진기관을 들어가시면 직장건강검진 병원에 대한 위치나 항목을 직접 지정할 수 있고, 병원 별로 가능한 검사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편리하답니다.


또한, 각 기업체 별 협약 병원의 출장검진을 통한 검진도 가능하고, 주말에도 검진이 가능한 병원이 있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하고 자신의 몸 상태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건강검진 과태료 기준은 뭘까?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건강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겠죠? 직장건강검진을 따로 받지 않으면 1인당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답니다. 또한 위반 횟수에 따라 5만원씩 늘어나게 되는데요. 서울고용노동청이 발표한 14년 한 해의 건강검진기간 과태료 총액은 5억에 가깝다고 해요. 이는 서울지역 직장인 2명중 1명이 안받는 꼴로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근무자들의 건강이기 때문에 회사가 여건을 맞춰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근무자들도 많습니다. 개인이 아닌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시키기 때문에 회사에서 시간을 내서라도 꼭 보내줘야 하겠죠?


직장건강검진. 조건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우리 모두 직장건강검진 병원 예약하고 건강 챙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