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로교통법

[라이프 Talk] 법인 차량 연두색 번호판 도입, 내년부터 적용 시작! 오래전부터 법인 차량에 대한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인이 타고 다닐 고가의 차량을 법인 소유로 구매해 혜택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방지하고자 법인 차량 번호판 색깔을 변경하는 안건이 발의되었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색으로 변경되고, 모든 법인 차량에 부착해야 하는 걸까요? 차량 번호판 구분 방법 자동차 번호판을 보면 차량의 용도와 차종을 대략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앞자리 숫자와 가운데 글자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차종을 알려주는 앞자리 숫자의 100~699까진 승용차, 700~799까진 승합차고요. 800~979는 화물차, 980~997은 특수차이며 998~999는 긴급자동차에 부여됩니다. 가운데 글자는 차량의 용도를 뜻하는데요. .. 더보기
2023년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 한 번 더 체크해보자! " 뛰뛰빵빵!! 안전 포스트 도착했습니다!✏ 해가 바뀌면 여러 법규들이 변화합니다 특히 안전사고에 가장 유의해야하는 도로 교통법은 강화될 수 밖에 없는데요! 나의 안전 뿐 아니라 상대방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숙지를 해야한다는 점~! 그렇다면, 2023년 새롭게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우회전 전용 신호등 도입! 2023년 1월 22일부터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도입됩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천 차량과 보행자의 사고로 안타까운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텐데요~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년 7월부터 일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있었단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 계도기간(22.07.12~22.10.11)을 통해 교통사고의 비율이 50% 이상 절감된 사례가 있으므로 보행자 안전이 확보되는 철.. 더보기
강화된 어린이 스쿨존 도로교통법 알아보기!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운전 중 갑자기 횡단보도로 아이가 튀어나와 놀란 적 있으실 텐데요. 어린이들은 어른에 비해 몸집이 작아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아직 어리다 보니 주위를 살피기보다는 행동이 앞서 어른보다 교통사고에 노출이 될 확률이 큰데요. 이러한 이유로 학교 근처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지키기 위해 학교 정문 반경 300M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련 법 또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새롭게 개정된 스쿨존 도로교통법과 관련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스쿨존 과태료 및 법칙금 3배 일반 도로에서 주정차 위반은 4만 원의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스쿨존에서는 이의 2배인 8만 원으로 과태.. 더보기
5월부터 강화되는 전동 킥보드 '도로교통법 규정' 알아보기 외출하기 좋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입니다. 햇살과 봄바람을 즐기기 위해 공원이나 길거리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즐기는 분들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해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이동 수단으로 급부상 하고 있다고 합니다. 5월부터 개인형 이동 장치의 이용 자격 및 연령을 강화하고, 운전자 주의의무 불이행 시 처벌 규정도 강화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볼까요? | 1. 왜 개인형 이동장치가 이슈일까? 이번 도로교통법 강화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입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가 시속 25km미만, 무게 30kg 미만인 것으로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 더보기
2018 하반기, 달라진 도로교통법 안녕하세요. DB손해보험 공식블로그의 행복한:D입니다. 여러분은 달라진 교통법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2018년 하반기부터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변경되었다고 하는데요. 개정된 교통법과 운전자들의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단속 강화 시행일 : 2018년 8월 10일 가장 먼저 2018년 8월 10일에 시행된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단속에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소방서에 주차를 하거나 소방차의 통행을 막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용수 시설 및 연결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모두의 안전과 관련된 법규인 만큼 반드시 지킬 필요가 있으니, 주변에 소방시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