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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자동차 Talk] 전동 킥보드 면허증은 필수? 탑승 나이부터 안전수칙까지! 전동 킥보드는 개인이 휴대하여 이동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동휠 등 여러 유사 수단을 총칭하여 퍼스널 모빌리티(PM ; Personal Mobility)라 부릅니다. PM은 상대적으로 짧은 거리를 빠르게 이동시켜 주는 장점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전동 킥보드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대도시 중심으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쉽게 이용 가능하고, 활용도가 높아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전동 킥보드 면허증(무면허) 반납 장소 문제, 보행자와의 사고 등 각종 문제가 확대되며, 전동 킥보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죠. 그럼 전동 킥보드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전동 킥보드에 대한 부정적 시각 최근 교통사고 중 가장 급.. 더보기
2023년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 한 번 더 체크해보자! " 뛰뛰빵빵!! 안전 포스트 도착했습니다!✏ 해가 바뀌면 여러 법규들이 변화합니다 특히 안전사고에 가장 유의해야하는 도로 교통법은 강화될 수 밖에 없는데요! 나의 안전 뿐 아니라 상대방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숙지를 해야한다는 점~! 그렇다면, 2023년 새롭게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우회전 전용 신호등 도입! 2023년 1월 22일부터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도입됩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천 차량과 보행자의 사고로 안타까운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텐데요~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년 7월부터 일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있었단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 계도기간(22.07.12~22.10.11)을 통해 교통사고의 비율이 50% 이상 절감된 사례가 있으므로 보행자 안전이 확보되는 철.. 더보기
5월부터 강화되는 전동 킥보드 '도로교통법 규정' 알아보기 외출하기 좋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입니다. 햇살과 봄바람을 즐기기 위해 공원이나 길거리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즐기는 분들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해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이동 수단으로 급부상 하고 있다고 합니다. 5월부터 개인형 이동 장치의 이용 자격 및 연령을 강화하고, 운전자 주의의무 불이행 시 처벌 규정도 강화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볼까요? | 1. 왜 개인형 이동장치가 이슈일까? 이번 도로교통법 강화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입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가 시속 25km미만, 무게 30kg 미만인 것으로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 더보기
DB손해보험, 전동 킥보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는 “참좋은오토바이 운전자보험” 개정 출시 - 2017년 업계최고 출시, 현재까지 업계유일 오토바이 운전자보험- 전동킥보드 등 PM(퍼스널 모빌리티) 전체 담보 가입시 月 1만원 이하 보험료로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사고 보장 신규 출시- 언택트 문화 확산 후 오토바이 운행량 증가에 따른 기존 오토바이 운전자용 담보 보장 강화 - 참좋은 운전자보험과 함께 개인 교통수단에 대한 종합 보장 제공 DB손해보험은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운전 중 상해 위험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신규 담보 5종을 '참좋은오토바이 운전자보험' 을 통해 10일 출시했습니다. 지난 달에만 2건의 사망사고를 비롯하여 전동킥보드를 운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보기
안전하고 편하게 즐기자!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예방법 요즘 많은 분들이 산책이나 출퇴근 목적으로, 전동 킥보드를 타시는데요. 대여 업체들도 늘어나면서, 전동킥보드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 수 증가와 함께 각종 안전사고도 늘어나며,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킥라니'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법을 준비 해보았습니다! 바로 확인해보시죠! | 1. 개정된 도로교통법 확인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만 16세 이상 원동기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 안전모 착용 필수, 차도 이용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20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전동킥보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