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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13월의 월급! 2019 변경된 연말정산 알아보기 2019년도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맘때쯤 떠오르는 키워드가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은 미리 알아둘 수록 소득 공제를 꼼꼼히 챙길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변경된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13월의 월급을 찾으세요! 문화 러버 주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에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결제수단의 대상에 따라 15%에서 40%까지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문화 활동에 대한 소득공제의 대상이 도서나 공연비에 그쳤는데요, 2019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로 사용분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미술관을 좋아하는.. 더보기
미리 알아보자! 2020 새로운 세법 개정 소개 2019년 7월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세법은 소득의 차이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공평한 조세제도를 만들기 위해 매년 개정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변경된 세법 개정안을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기한 연장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죠.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3년 더 연장되어서 연봉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 적용이 됩니다.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기쁜 소식인데요. 내년 2020년부터는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공제율이 40%로 더 높아진다고 하니,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것도 좋겠네요! 제로페이란 소상공인의 카드 수.. 더보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소득공제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DB손해보험 공식블로그의 행복한:D입니다.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이제 곧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처음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혜택을 받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까워지는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쉽고, 간단하게 준비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자 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의 25%를 초과 사용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 체크카드는 30%이며, 통합 300만 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으므로 훨씬 많은 돈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무조건 연 소득액의 25%가 넘어야만 혜택을 받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