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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이야기/트렌드&라이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소득공제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DB손해보험 공식블로그의 행복한:D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이제 곧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처음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혜택을 받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까워지는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쉽고, 간단하게 준비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자





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의 25%를 초과 사용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 체크카드는 30%이며, 통합 300만 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으므로 훨씬 많은 돈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무조건 연 소득액의 25%가 넘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면밀하게 계산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까지 연 소득 25%를 넘을 가능성이 없다면 신용카드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공제가 적은 대신 신용카드에서 제공하는 마일리지, 할인 등의 혜택이 있기 때문이죠. 참고로 연간 소득이 1억2천만 원이 넘는 분들은 총합 공제액이 2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연 소득 25%를 기억하자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이 연 소득 25%를 초과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연 소득 25%를 넘지 못하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 연 소득은 연봉이 아니라 연 소득이 기준이라는 점도 꼭 체크해야 합니다. 연 소득은 회사에서 받는 상여금 등 모든 항목이 포함된 금액으로, 연봉이 3,000만 원이더라도 실제로 4,000만 원을 받았다면 연말정산 혜택의 25%는 1,000만 원이 됩니다.




주택 관련 공제를 챙기자





주택 관련 공제도 큰 혜택이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무주택자일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을 포함한 국민주택 규모의 월세로 거주할 경우, 연 750만 원까지 월세 납입액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총 급여 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세액 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되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죠. 이때 주민등록등본의 주소, 임대차계약서의 주소가 같아야 하므로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가족 합산 공제와 연금저축을 확인하자





가족이 낸 보험료는 합산하여 공제가 가능한데요. 보장성 보험은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를 공제받을 수 있고,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가족의 보험료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는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의료비 총액도 총 급여 3% 이상 초과할 시 세액공제 16.5%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하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도 연 7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저축은 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청약저축의 경우 무주택자, 근로소득자여야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출처 : 국세청 누리집>


이번 달 6일부터 시작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텍스에 접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절세하는 방법과 연말정산 예상세액 등을 계산하는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휴대폰을 통해서 빠르게 조회가 가능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답니다. 7월 1일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된 도서구매, 공연관람 등에 관한 공제 혜택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죠.



지금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과 준비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놓치는 혜택 없이 꼼꼼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연말정산 준비하셔서 똑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