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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금융소식/금융 트렌드

잊지말고 챙기자! 종합소득세신고

                    

안녕하세요 공식블로그의 행복한:D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신고의 달입니다. 개인 수입이 들어오는 사업자나 프리랜서 등 2016년에 수입이 있었던 분들은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신고를 마쳐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신고와 납부 기한은 언제이고 어떤 항목들이 해당되는 걸까요? 종합소득세신고 기간, 종합소득세신고 방법을 비롯한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 계산법 등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볼게요!

              

                 

                   

종합소득세신고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로 2016년도 일 년 동안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을 종합한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는 일 년 동안의 종합 소득을 신고하는 것으로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되는데요. 계산된 세금은 종합소득세신고 기한인 5월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신고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며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들은 보통 연말정산으로 마무리하는데요. 5월 1일부터 5월 31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자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해당됩니다. 정확한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중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제외한 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② 회사를 이직하고 이직 전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이직 후에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 연말정산에 합산하지 않은 경우
③ 주택을 임대하면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④ 공무원 등 공적 연금 소득을 받으면서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 의 세금을 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 방법

                    

                       
개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신고를 위해 장부를 기입하고 이를 기초로 세금을 계산하는데요. 규모가 큰 개인 사업자의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고, 수입 금액이 작은 영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본인이 직접 홈택스 사이트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서류 작성 후 신고하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법은 소득별 소득 금액을 합산한 후 소득 공제 등을 빼고 세율을 적용해 산출하는 것으로, 소득 금액 계산법은 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는데요. 먼저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의 소득 금액은 [총 수입 금액(매출)-필요경비]로 계산하며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대상자 소득 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 경비율)] 로 계산됩니다.

                     

                   

세율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세율은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세율 15%, 4,600만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는 35%, 1억 5000만원 초과는 38%, 5억 원 초과 세율은 4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를 위해서 지출에 대한 증빙은 반드시 챙기고, 거래 대금은 금융 거래를 통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사업용 계좌 의무 대상자는 사업용 계좌를 꼭 기억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는 빠짐없이 챙겨 받도록 하고 지원제도로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나 고용 증대를 위한 혜택, 징수를 유예하거나 납기를 연장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은 없는지 잘 확인하셔야 해요. 종합소득세신고납부 의무자는 종합소득세납부 기간에 꼭 납부해야 하며, 만약 납부할 금액이 없다고 해서 신고도 하지 않는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의 달, 늦지 않고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