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B손해보험 공식블로그의 행복한:D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8월은 주민세 균등분 납부의 달입니다.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 꼭 지켜야 하는 납세의 의무 중 하나가 주민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주민세고지서로 인해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주민세 납부에 대한 개념과 함께 주민세 납부기간, 주민세 납부방법을 함께 알아봐요.
주민세란 무엇일까요?
주민세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 중 ‘주민’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바로 현재 해당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야만 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세는 도세와 시군세로 나뉘는데 시군세에 속한 것이 바로 ‘주민세’로 지역발전과 공공사업부분에 사용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의 종류 및 세액
주민세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총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주민세의 분류에 따라 세액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살펴볼까요?
균등분 주민세
균등분은 소득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는 세금으로 해당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주민세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일종의 회비 격 세금입니다. 주민세 균등분 납부 의무자는 8월 1일 기준으로 세대주 및 과세표준액 4천8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시군 내 사업소가 있는 법인 등에 부과됩니다. 균등분의 세율은 세대주의 경우 1만 원, 개인 사업자의 경우 5만 원이며 자본금에 따라서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세율이 달라집니다. 또한, 읍과 면 지역은 주민세의 10% 동 지역의 주민은 25%까지 비아교육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재산분 주민세
재산분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를 가진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입니다. 연면적 330㎡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면적당 250원씩 주민세 납부를 하게 됩니다.
종업원분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들이 납부하는 주민세입니다.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 총액의 5/1000씩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세금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주민세입니다.
주민세 기준일 및 납부기간
주민세 납부기간 : 8월 16일~31일
주민세는 앞서 언급한 주민세의 종류에 따라 과세 기준과 납부기간이 책정됩니다. 균등분은 과세기준이 매년 8월 1일이며 납부기간은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재산분은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며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종업원분은 매월 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8월에는 반드시 균등분 주민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거죠.
주민세 납부 방법
주민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국은행과 우체국을 통해 CD/ATM기기를 통해 현금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납입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가상 계좌를 통해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ARS를 통한 납부로 1599-7200과 1661-7200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세의 의미와 종류 및 주민세 납부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주민세는 해당 지역의 발전과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쓰이는 세금으로서 사회의 공동발전과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재원입니다. 주민세 납부 의무자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소액이지만 소중한 사회발전기금으로 쓰일 8월의 균등분 납부,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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