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종이로 된 실물증권의 시대가 저물게 되었습니다. 바로,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이와 더불어 주식의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전자증권 제도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증권 제도란?
전자증권제도란 쉽게 말해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증권의 발행과 유통, 권리행사 등의 증권 사무를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제도의 실행으로 등록증권의 양도와 담보 설정, 권리 행사를 포함한 모든 과정은 전자화로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증권의 대부분은 예탁 결제 제도에 의해 증권사와 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해 증권을 맡겨두고 있습니다. 즉, 예탁된 증권을 다른 주주들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증권이 맡겨졌는데요. 이제는 전자증권 제도의 도입이 '등록'의 개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증권을 공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유하는 방식으로 변화한 것이죠.
사라지는 실물증권, 전자등록 방법은?
증권 거래에 있어 큰 변화가 생기는 만큼, 달라지는 제도를 잘 숙지해서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해야겠죠? 제도가 시행되는 9월 16일부터는 실물증권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는 매매 및 양도가 불가해진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실물증권을 보유 중이라면, 오는 8월 21일까지 가까운 증권회사에 실물증권을 예약해야 합니다. 증권사를 방문할 때에는 신분증과 실물증권,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 준비도 잊지 마세요.
만약, 8월 21일까지 증권사 방문이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예탁결제원이나 국민은행, 하나은행을 방문해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로 계좌 대체를 하셔야 해요. 계좌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실물증권의 명의 개설 대행 회사를 알아야 합니다. 이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전자증권제도의 장점은?
그렇다면,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편의성의 증대가 있습니다.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으로 종이 증권을 발행해야 하는 비용이나 시간이 줄었어요. 또한 종이증권의 위조 및 변조, 도난 분실의 위험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발행회사가 실물증권을 직접 발행하지 않아도 되고 이로 인해 각종 절차가 간소화되었어요.
또한 주식 보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소요되는 일정도 단축됩니다. 실물 증권을 발행하고 교부하는 등 주식 발행과 상장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장 43일에서 20일로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전자등록 계좌부에 이름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발행·교부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또한 발행과 유통 정보 등이 모두 전자화되어 처리되다 보니, 정책 수립이나 관리 감독 등의 업무도 이전보다 쉬워집니다. 상장 시장 전체로 보면 실제 유통되는 증권의 총량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투자자도 다양한 증권정보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증대되고 자본시장의 완전한 전자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로 인해 5년간 연평균 1,809억원의 이익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행회사의 입장에서는 5년 간 총 2,619억원,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약 307억원의 불필요한 비용을 절약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투자자 역시 5년간 총 5,811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은 여러 분야에서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으로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4차 산업혁명을 불러올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8월 21일까지 실물 증권을 예탁하셔서 변화의 바람에 함께 해보아요!: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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