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전거 타고 나들이 가시는 분 많으시죠:) 나들이뿐만 아니라, 자전거로 출퇴근하거나 취미로 바이크 동호회에 가입하는 분들도 늘어나면서 자전거 사용량이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사용량은 늘어났지만, 자전거 운전에 대한 안전 의식은 현저히 떨어지는데요.
자전거도 자동차처럼 교통법규가 있답니다. 때문에 이를 어길 시 벌칙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자전거 운전자가 꼭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은 무엇일까요? OX퀴즈를 통해 자전거 교통법규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Q1. 자전거는 차로 구분된다?!
정답 : O
도로교통법상 원칙적으로 자전거는 보행자가 아닌 차로 분류합니다. 이로 인해 자전거는 보도가 아닌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해야 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차도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차도 운행 시엔 안전을 위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간혹 자전거가 자전거 도로, 차도 대신 보도 통행이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분들 혹은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되거나 차도 파손, 공사로 인해 도로를 통행할 수 없을 땐 보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전거를 차로 구분하는 만큼 교통신호도 잘 준수해야 해요! 이를 어길 시 자전거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여 운행하시길 바랄게요.
Q2.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는 끌고 가야 한다?!
정답 : O
자전거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보행자 보호 의무가 우선입니다. 그러므로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보행자의 안전과 사고 방지를 위해 꼭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횡단을 방해한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도 만약 보행자 옆을 지나야 할 경우, 안전을 위해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서행해야 하고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3. 자전거 음주 운행은 처벌 대상이 안 된다?!
정답 : X
자전거는 사고가 나도 경미하다는 인식으로 인해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행하는 것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아 하는 분 많으시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꼴로 음주 자전거 운행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자전거를 차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자전거는 동력장치가 장착돼 있지 않아도 자동차로 구분하기 때문에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벌칙 조항엔 이를 어길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해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자전거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Q4. 일반 도로에서 나란히 자전거를 탈 수 있다?!
정답 : X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도로를 제외하고, 서로의 안전을 위해 2대 이상 자전거 운행 시 나란히 일반 차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일반 차도에서 2대 이상 자전거 운전 시 꼭 일렬로 가야 하며, 자전거 도로 혹은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운전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 차도에서 운전 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안전거리 확보입니다. 앞차와의 충돌을 막기 위해 자전거도 반드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미확보 운행 시 범칙금 1만 원이 부과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 부분 꼭 유의하셔서 자전거 운전하세요!
Q5. 자전거 보호 장구 착용은 의무다?!
정답 : O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를 운전할 때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인명 보호 장구는 바로 안전모인데요.
2012년~2016년까지 자전거 사고 중 손상 부위가 머리인 경우가 38.4%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무게 중심이 머리에 집중돼, 머리부터 바닥에 떨어지기 때문이죠.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하여 머리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모 착용을 권하는 건데요. 실제로 안전모 착용 후 사고가 났을 경우, 머리 상해치가 8~17% 수준으로 줄어들어 중상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답니다.
자전거는 면허가 없어도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우고 탈 수 있어, 교통법규에 대해 더 무딜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도 교통법규를 위반할 시 자동차처럼 벌칙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 자전거 교통법규 잘 지켜서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 자전거 라이딩할 계획 있으시다면 안전모 착용은 필수! 안전하게 운전하여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