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블로그리뉴얼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족 경제의 시작! 중고등학생 자녀 '체크카드/후불교통카드’ 발급 방법 자녀가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발급받는다는 것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경제 관념을 기르는 첫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의 명의가 아닌 본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기록이 남는 소비를 한다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중/고등학생 자녀의 체크카드 발급을 고려하는 분들을 위한 정보를 함께 살펴보아요~ | 체크카드 발급 가능한 나이는? 체크카드 발급은 현재 만 12세 이상이면 본인 명의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 12~13세의 경우에는 체크카드 발급 시 보호자가 동반이 필요하죠. 만 14세 이상의 경우 본인이 직접 발급 가능합니다. 체크카드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다른데요. 부모님의 동행이 필요한 만 12~13세의 경우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학생증/청소년증), 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