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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13월의 월급! 2019 변경된 연말정산 알아보기 2019년도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맘때쯤 떠오르는 키워드가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은 미리 알아둘 수록 소득 공제를 꼼꼼히 챙길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변경된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13월의 월급을 찾으세요! 문화 러버 주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에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결제수단의 대상에 따라 15%에서 40%까지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문화 활동에 대한 소득공제의 대상이 도서나 공연비에 그쳤는데요, 2019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로 사용분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미술관을 좋아하는.. 더보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소득공제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DB손해보험 공식블로그의 행복한:D입니다.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이제 곧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처음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혜택을 받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까워지는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쉽고, 간단하게 준비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자 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의 25%를 초과 사용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 체크카드는 30%이며, 통합 300만 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으므로 훨씬 많은 돈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무조건 연 소득액의 25%가 넘어야만 혜택을 받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