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필리버스터 알아보기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하실 분?” 최근 우리나라 국회에서 뜨거웠던 이슈로 #필리버스터가 있습니다. 오늘은 필리버스터의 뜻과 필리버스터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아요~ 국회법에 규정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Filibuster)란 국회법 제106조 2항에 규정된 ‘무제한 토론’입니다.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도 해석되는 필리버스터는 의회 운영 절차의 한 형태에요. 필리버스터 용어는 16세기의 ‘해적선’ 또는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했어요. 정치적인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845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 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에요. 필리버스터에는 무제한 연설, 표결 방해 등의 방식이 있으나 한국에서는 무제한 토론만 국회법으로 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