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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이야기/트렌드&라이프

황금연휴 대비, 근로기준법으로 본 직장인 연차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공식블로그의 행복한:D입니다.
휴일 없는 4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5월 황금연휴가 다가오는데요. 일부 기업은 5월 2일, 4일 공동 연차를 활용하여 휴무하는 등 연차 휴가 사용을 독려하기도 한다고 해요. 직장인 분들 중 혹시 근로 기준법 연차는 언제부터 발생하고 연차 수당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는 분들 계신가요? 오늘은 5월 휴가를 똑똑하게 쓰는 방법, 근로기준법 연차에 대해 알아볼게요!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4장에는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연차란 1년 동안 근무 또는 1년 동안 80% 이상 근로한 경우, 해당연도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①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 근로에 대해 유급 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즉, 연차 휴가는 입사한 날을 기점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제공되는 유급휴가로, 다음 해에 유급휴가 15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연차 유급휴가 일수는 근로자가 해당 직장을 계속 근로하면 근속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고 3년차부터는 하루가 추가되어 이후 2년마다 하루씩 늘어나게 된답니다.

                     

                    

                     

연차 수당 계산법

                      

                      

                             
해당연도에 다 쓰지 못하는 연차는 자동으로 소멸되는데요. 만약 해당연도에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한 보상이 있다면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수당은 해당연도에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한 보상인데요. 주 40시간 근로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 수당을 무조건 지급했지만, 연차 수당을 받기 위해 연차를 쓰지 않는 근로자가 늘면서 연차휴가사용촉진제가 생겼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연차 휴가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연차수당 계산법은 통상임금*근로시간(8시간)* 잔여 연차일수로 계산한답니다. 

                       

                     

                       

연차 휴가 미리쓰기

                       

                         
아직 연차 휴가가 생기지 않은 직장인은 5월 황금연휴에 연차를 쓸 수 없는 걸까요? 사실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미리 끌어와서 사용하는 '당겨쓰기'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없는데요. 회사가 동의한다면 휴가를 가불하는 형태로 미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쓴 근로자가 1년간 근속하지 않고 퇴사하게 된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에서 근로자가 미리 사용한 휴가 일수만큼 공제할 수도 있어요. 단,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해요.

                            

                          
요약하자면, 근로기준법상 연차 쓰는 법은 1년 미만 근속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 개근 1개월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해요. 1년 이상 근속 또는 80퍼센트 이상 출근할 경우에는 총 15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고, 근로자가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합니다. 또 근로자가 한 회사에서 근속 연수 3년이 넘어가면 기본연차휴가일수에 추가적인 가산휴가를 부여합니다. 단 직전년도 출근율은 8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고,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넘을 수 없으니 참고해주세요! 다가오는 5월 황금연휴. 연차 휴가를 잘 사용하셔서 열심히 달려온 상반기를 돌아보는 편안한 휴가를 즐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