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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이야기/트렌드&라이프

직장 내 괴롭힘 이제는 NO! 예시로 알아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퇴사를 결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직장 상사나 동료'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만큼 직장 내에서의 관계적 괴롭힘은 참기 힘든 고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제는 직장 내에서 일어난 괴롭힘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얼마나 심각하죠?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7명이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1년 이상 직장 경험이 있는 1,506명 중 1,104명 즉 73.3%가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는데요. 괴롭힘을 가해자가 상사인 경우는 42%로 나타났어요. 괴롭힘의 방식은 성희롱, 왕따, 폭언· 폭행부터 부당한 업무 짓나 과중한 업무 부여 · 인사 불이익 등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직장인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해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피해자들이 늘어나면서 제도적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어요. 그리고 지난 12월 27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7월 16일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 이런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어떤 것일까요? 이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에서는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간단한 O/X 퀴즈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예를 알아볼까요? 

 

 

Q1. 만약 상사가 근무 시간이 아닌데도 연락을 하고 답을 하지 않을 경우 윽박지르거나 화를 낸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맞을까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시간에 연락을 하고 답을 강요하는 행위는 정신적인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무 시간뿐만 아니라 업무와 무관한 지시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화를 내는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원치 않는 술자리를 요구하거나 업무상이 아닌, 자신의 요구를 이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이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Q2. 만약 상사가 목표 실적 달성을 명목으로 성과를 매일 점검하고 업무상 질책을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맞을까요? 

 

업무와 관련한 질책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매일 성과를 점검하거나, 광고 회사 등에서 수주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아요. 단, 질책이 인격모독 수준이거나 업무에 관련되지 않은 질책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신고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면, 우선 사내 취업규칙에서 누구에게 이 내용을 알려야 하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신고업무를 담당하거나 회사에서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뿐 아니라 목격자도 신고할 수 있는데요. 만약 자신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이거나 누군가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았다면,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넷'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도 있고요. 상담은 인터넷 게시판과 문자메시지, 전화 그리고 대면 상담까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직장 갑질 119, 민주노총에서도 상담 · 신고하실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12곳에  '직장갑질 119상담소'도 설치할 예정이니 참고해주세요!

 

 

직장 내 괴롭힘은 이제 상식에 위배되는 행위를 넘어 위법행위가 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신고를 했다는 이유를 해를 가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해요. 처벌을 이유로 하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는데요. 법 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각성이 이루어진 만큼 이전보다 건강한 직장문화가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