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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금융소식/금융 트렌드

13월의 월급, 꼼꼼하게 연말 정산하기!

l 배우자, 부양가족 등 인적 공제를 꼭 챙겨야 하는 이유

내가 챙겨 내가 받는 열세 번째 월급 시즌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꼭 챙겨야 하는 내용들을 골라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연말 정산 때 적용되는 종합소득 공제에는 크게 인적소득 공제, 특별소득 공제 등이 있습니다. 인적소득 공제는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로 구분됩니다. 먼저 기본 공제는 근로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됩니다. 다만, 배우자나 부양가족 중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만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양가족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계부모),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과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의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추가 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면서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해 추가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녀 70세 이상인 경로 우대자를 비롯해 장애인, 맞벌이 부부 중 여성, 세대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이 추가 공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추가 공제는 100만 원을 기본으로 하며, 장애인은 200만 원, 맞벌이 여성은 50만 원을 적용합니다. 독신의 경우 150만 원, 기타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공적 대상자 수가 늘어나므로 300만 원 이상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l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연말 정산을 해야 할까?

개인이 아닌 부부가 연말 정산을 할 때는 소득 상황을 보아가면서 공제 내용을 배우자 양쪽에 적절히 분배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소득을 추산했을 때 만약 남편의 소득이 높을 경우, 각자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추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다른 형제가 부모님에 대한 기본 공제를 받는다면, 중복해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공제 순서를 정할 때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나 근로소득 공제서에 기재된 바에 따르는 것이 원칙임으로 가족 간에도 서로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남편이 공제를 받은 후의 금액이 아내의 것과 일치하면 그 뒤의 항목 공제는 둘 중 한 명이 받으면 됩니다. 이처럼 임의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기본 공제인 부양가족 공제와 추가 공제 등이 있습니다.

l 사업소득도 있다면?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자일 때, 근로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 공제, 추가 공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공제 등은 급여가 더 높은 쪽에서 공제받습니다. 급여가 많은 쪽에서 공제받아야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종류에 따라 공제되는 내용이 각기 다릅니다. 만약 부부가 사업자와 근로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는 인적 공제 중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 정도만 받게 됩니다. 따라서 모두 근로소득자인 부부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보다 많이 축소됩니다. 다만 부부 중 사업자가 있는 경우라도 선택 가능한 공제는 소득이 많은 쪽에서 받으면 됩니다. 자녀나 부모 등에서 특별공제액이 많다면 근로소득자인 배우자 쪽에서 공제를 적용해야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l 신용카드 소득 공제, 연금 계좌 활용하기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연간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의 15%(직불카드와 체크카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비 사용분은 30%, 도서 공연비 사용분은 40%를 적용)를 300만 원(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비 이외 도서 공연비에 대해서는 100만 원 한도가 추가)과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는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가족이 사용함 금액도 포함되므로 연말 정산 때 반드시 이를 고려해 가족이 사용한 금액까지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연금 계좌 세액 공제는 근로자 및 사업자가 스스로 노후 생활을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세제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상의 연금소득 원천인 연금 저축 계좌와 퇴직 연금 계좌에 납입된 금액에 대해 400만 원을 한도로 세액 공제합니다. 다만 이러한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전의 경우 본인에게 적용되는 한계세율만큼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지출액의 12%만큼만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율이 15% 이상 적용되던 층은 연금저축에 대한 절세 효과가 축소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금 저축의 세액공제 혜택은 중요성이 있으므로 제도 변경과 관계없이 이에 대한 효과를 누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