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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이야기/트렌드&라이프

면세한도 범위와 초과 세금에 대한 모든 것!

 

 

 

설레는 마음으로 떠난 해외여행! 여행도 물론 즐겁지만, 면세점에서의 쇼핑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인데요. 면세점이라고 물건을 마음껏 구매했다가는 세금 폭탄과 물건 압수까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부딪칠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면세점이라고 다 면세가 아닌 걸까요? 왜 면세점에서 물건을 샀는데 세금을 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간단하지만 착각하기 쉬운 면세한도와 초과세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면세한도와 면세점 구매한도, 어떻게 다를까?

 

 

 

 

 

 

면세점은 상품에 부과하는 각종 세금을 면제해 상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외국인이나 해외여행을 하는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상점입니다. 면세점에서는 관세나 개별 소비세, 주세 등 각종 세금이 상품 가격에 포함되지 않아 시중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어요.


현재 내국인의 경우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구매 한도는 3,000달러입니다

하지만 입국 시 면세한도는 한 사람당 미화 600달러로 제한되어 있어요. 면세점에서 구매는 3,000달러까지 할 수 있지만, 그 중 면세혜택은 600달러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간혹 면세점 구매 한도 내에서 전액 면세된다고 오해하고 면세 한도 초과 분에 대해 자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한도 초과 분을 신고하지 않으면 40%의 가산 세를 부담해야 하니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안 되겠죠?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면세 한도 600달러가 국내외 면세점과 해외 구매 품목을 모두 합산해서 적용한다는 사실이에요. 면세점에서 600달러 이내로 구매하고 다른 곳에서 쇼핑을 많이 했어도 세금을 내야 하며 반대로 해외 쇼핑은 별로 하지 않았지만, 면세점에서 물건을 많이 샀어도 면세 한도를 넘겼다면 세금을 내야 한답니다.

 

 

 

 

 

 

면세 한도의 범위와 초과 세금

 

 

 

 

 


 

현재 우리나라의 입국 시 면세 한도는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600달러입니다. 기본적으로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물품은 모두 수입으로 보는 것이 맞지만 이 정도 까지는 개인이 사용할 물품 정도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 이 면세 한도인데요. 그래서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한 총액이 600달러를 넘으면 수입으로 보고 관세를 부과합니다.

 

 

면세점을 이용하려는 여행객들은 면세 혜택뿐 아니라 면세점 할인과 포인트 사용, 신용카드 할인 등을 꼼꼼히 확인해서 더 저렴하게 구매하려고 할 텐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답니다.

 

할인을 증명할 수 있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증명할 수 없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만약 650달러의 물건을 600달러로 할인 받아 구매했다면 할인 받은 50달러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해요. 그러지 못한다면 면세한도 600달러를 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면세점의 VIP카드나 신용카드 제휴할인, 면세점 정규세일, 다량 구매 할인 등은 거래가격으로 인정 되지만 포인트나 적립금, 사은 권이나 쿠폰 등은 '할인'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650달러의 물건 중 50달러는 포인트나 사은 권으로 샀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지 출처: 관세청 홈페이지>

 

 


 

그러나 600달러 외에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 있는데요. 미성년자를 제외한 성인은 술 1병과 담배 1보루, 향수 1병은 세금이 면제되고 면세 한도 600달러 내에도 합산하지 않는답니다. , 술은 400달러 이하이며 1ℓ 이하인 술에 한하고 향수는 가격과 상관없이 60㎖까지 허용됩니다. 만약 500달러인 술을 한 병 구매하면 구매 금액 500달러 전부에 세금이 부과되니 유의해야 해요.

 

 

 

 

 

 

면세 한도 초과 시 자진신고 해야 하는 이유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해외여행 후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눠주는 세관신고서에 자진 신고를 해야 해요. '운만 좋으면 통과한다'는 인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세관에 적발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보통 여행자들이 X-ray 검사대에 수하물을 올려놓으면, 세관원은 통과하는 짐의 내용물을 육안으로 확인하는데요. 만일 세관원의 눈에 미신고 물품으로 추정되는 물체의 형태가 확인될 경우, 검사대상자는 일일이 그 자리에서 짐을 꺼내 보여야 해요. 특히 짐이 많거나, 외견상 고급물품을 착용했음에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우선 검사 대상이고 여행객이 많아지는 휴가 시즌에는 좀 더 세밀하게 검사하는 편이라고 해요.

 

 

 

 

 

 

<이미지 출처: 관세청 홈페이지>

 

 

세관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에는 관세의 30%가 감면되지만(15만원 한도)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더욱이 최근 2년 이내에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된 경우가 2회를 넘으면 가산세가 60%나 부과된다고 해요. 또한, 대리 반입 적발 때는 물건 압수뿐 아니라 밀수입 죄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tip: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품 금액엔 세금을 얼마나 낼까?

 

해외여행객이 들여오는 물품엔 일반적으로 간이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총 구매금액에 600달러를 빼고 간이세율을 곱하면 손쉽게 구할 수 있어요. 간이세율은 녹용 45%, 향수 35%, 모피 30%, 의류·신발 25%, 그 외 주류·담배·귀금속 등을 제외한 대부분이 20% 입니다. , 원화 1852000원을 초과하는 고급 가방·시계·사진기 등은 1852000원까지 20%, 초과금액에는 50%라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니 유의해야 해요.

 

 

이 방법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투어패스를 이용해 보세요. 투어패스는 휴대품 통관, 항공기 입출국 운항 정보, 출입국 검사 등 인천공항 세관이 여행객들의 해외여행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스마트폰에서 투어패스를 검색한 뒤 세관안내 메뉴를 활용하면 자신이 구입한 물건에 대한 예상 세금 액을 미리 계산 해 볼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