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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금융소식/금융 트렌드

2017년 직장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똑똑하게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공식 블로그의 행복한:D입니다.


여러분,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연말 정산은 급여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소득세)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실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냈다면 그만큼의 금액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많이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근로 직장인들에게는 1월 필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하는 방법과 세금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 대상은 바로 근로소득세를 내는 근로자입니다. 자영업의 경우는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달리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후 돌려받는 돈 혹은 추가로 내는 돈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원천징수한 세금이 간이 세액표에 따르므로 근로자 개개인의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반영되지 않아서랍니다.

 

연말정산은 12월 말 최종 근무지에서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같은 해에 이직한 근로자는 12월 31일에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서 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답니다. 전 회사의 원천징수부가 없으면, 이미 낸 세금이 누락되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직을 하거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발생하면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미리 챙기는 것은 필수라는 것! 잊지 마세요. 



연말정산 제출 서류는?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려면 제출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야겠죠? 연말정산 시에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표 등본,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소득 세액공제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소득 세액공제신고서를 증명하기 위한 부속서류로는 ‘연금, 저축 등 소득 세액 공제 명세서’,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영수증)’,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가 있으며, 회사를 옮긴 근로자에 한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 이미지 출처 – 국세청 홈택스 >


저 많은 서류를 어디서 작성해야 할까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어요. 이때 필수로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공인인증서인데요,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할 수가 없어요. 단, 연말정산 간소화로 제출되지 않는 ‘월세 관련’, ‘기부금영수증’ 등은 발급 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연말정산이 시작하는 날에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연말정산 시작 당일보다 오히려 2~3일 후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오히려 수월하게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연말정산 환급 노하우

 


< 이미지 출처 – 국세청 홈택스 >


요즘은 연말정산이 전과 많이 바뀌어서 세금을 많이 돌려받기보다는 세금을 되려 더 내지 않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환급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선,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세를 많이 내게 되는데요,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돈도 많다는 뜻입니다. 직장인들이 기본적으로 받는 소득공제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은 바로 카드 사용액이에요. 신용카드 사용액, 체크카드 사용액, 현금 영수증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또한 보장성 보험은 12% 공제가 된다고 해요. 주택청약저축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주택청약저축은 무주택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가입 은행에 제출하면 납입금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주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요건 중에 제일 중요한 조건은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부양가족, 자녀 세액공제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아도 생활비를 보내고 있으면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 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 1명당 15만 원씩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요, 자녀가 3명이라면 30만 원씩 공제가 된다고 하네요.


이 외에도 다양한 연말 공제 환급 노하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올 1월 꼼꼼하게 연말정산 하시고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행복한 :D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예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를 들고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