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B손해보험 공식 블로그의 행복한:D입니다.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동안 복잡한 연말정산 방식에 대해 불편했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15일부터는 보다 쉽게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근로소득자와 원천징수 의무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두세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함께 알아볼까요?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란?
매년 직장인들에게 찾아오는 연말정산!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는데요. 단어만 봐도 어렵게 느껴지는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은 오는 2018년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하네요. 클릭 몇 번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간편하게 서비스가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차근차근 알아보면 전혀 어렵지 않은 연말정산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 알아두어야 하는 것
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는 ‘18년도 2월 급여지급 전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한다고 합니다.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는 1월 15일 이후 미리 준비를 해둔다면 문제없으니 꼭 기한 체크해주세요!
소득공제항목의 기본공제 대상자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그리고 장인·장모를 포함한 부모 등을 말합니다. 범위가 넓은 만큼 개인 연간소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안 되는 제한이 있다고 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신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대상자에 포함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죠? 만약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공제를 소득이 높은 쪽으로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꿀팁 잊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은 최대 15% 세액공제를 받지만, 전통시장, 대중교통,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목적으로 사용한 분에 대해서는 추가 15% 공제를 더해 ‘최대 30%’ 공제받는 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올해부터 소비를 촉진시키고 대중교통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이 무려 40%로 인상됩니다.
또한, 중복으로 적용되는 항목들을 잘 체크하여 최대한 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포인트라고 하네요. 미취학아동의 교육비와 교복구입비가 교육비 세액공제와 중복적용 가능하다고 하니 모두 잘 활용하셔서 슈퍼그뤠잇한 연말정산 되시길 바랍니다!
- 기존과 달라지는 점
세법개정으로 인해 작년과 달라진 공제기준들이 눈에 띕니다. 첫 번째로 출산장려정책의 영향으로 출생·입양 세액공제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첫째 30만원 이후 1명이 초과할 때마다 20만원씩 추가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또한, 난임 시술비의 경우 기타의료비(15%)보다 5% 높은 20%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난임 시술비는 간소화서비스에 상세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따로 준비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도 연 30만원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학교 수업료, 교과서대금, 체험학습비 등과 같은 교육비 공제한도는 학생 1명당 연 300만원이라고 합니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니 자녀가 있는 직장인분들께서는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미리미리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듯 소득·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들이 있는가 하면 과세형평성을 위해 공제한도가 조정되는 소득·세액공제항목들도 있습니다. 올해부터 총급여액이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액과 연금저축계좌의 공제한도가 축소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공제한도는 300만원->200만원으로 축소,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400만원->300만원으로 축소된다고 하네요.
- 연말정산서비스 이용하는 법
1월 내로 회사는 연말정산 신고유형을 확정하고 직원들에게 연말정산 일정과 신청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벌써 미리 공지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마지막으로 1월 15일 간소화서비스 오픈 전 연말정산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공유해볼게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때 액티브엑스 등 설치파일이 많아 복합하고 불편하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올해부터는 액티브엑스를 설치하지 않고도 크롬 등 다른 브라우저를 통해서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좀 더 편리한 환경에서 간단하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는 소득·세액공제 대상 자료를 다양하게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클릭 몇 번으로도 나의 세액공제액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대신 간소화서비스에 미기재되어있는 기부금명세서, 난임 시술비나 특수교육비 등과 같은 항목들의 경우 근로자가 관련 서류와 영수증을 구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공제 대상금이나, 서류 미비로 인해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지금까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들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어려울 것 같지만 작년과 달라진 기준들을 파악하고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료정리를 한다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연말정산을 마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13월의 보너스 다들 타실 준비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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