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B손해보험 공식 블로그의 행복한:D입니다.
2018년이 되면서 달라지는 정책이 많이 생겼어요. 고용노동부는 '2018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고용시장에 바뀌는 규정을 소개했는데요. 직장인, 창업자 등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제도가 확대되었어요.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달라지는 정책, 제도들! 실업급여부터 고용보험까지, 새로워지는 2018년 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소규모 기업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그동안은 10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 중에서도 월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소규모기업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하지만 2018년 달라지는 정책으로 인해 이제는 월 보험료 190만원 미만까지 확대가 될 예정인데요. 소규모기업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시행 중인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보험료의 40~60%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40~90%까지! 상한선이 약 30%나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더 여러모로 지원에 대한 방침이 늘어난다는 사실. 앞으로 소규모기업 노동자분들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 전망이라고 하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 요건 완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역시 완화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1인 자영업자나, 5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창업 후 1년까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는데요. 2018년 1월 1일부터는 창업을 시작한 뒤 5년까지, 희망하는 시기에 맞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해요.
- 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
직장인에게 가장 눈이 번쩍! 뜨일 소식, 바로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입니다. 1월 1일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6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요. 2017년도의 실업급여 상한액은 5만원으로 무려 1만원이나 상한이 되는 것이라고 해요! 즉, 예전에는 30일 기준 월 150만원이었던 실업급여가 월 최대 180만원까지 확대가 되는 것이죠.
달라지는 정책, 제도에 따르면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68조에 따라 정액으로 결정이 되고 하한액은 고용보험법 제 45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로서 약 5만 4216원 정도인데요. 이번에 인상되는 실업급여 상한액은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이 되며, 상한액 인상을 통해서 실직자들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 지원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 신입사원 연차유급휴가 확대
다가오는 5월 29일부터, 신입사원 입사 1년 차는 최대 11일 그리고 2년 차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보장된답니다! 지금까지는 1년 미만 재직자가 ‘1개월 개근 시 부여되는 1일의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다음 해의 연차 15개 중에서 하나씩 차감이 되는 제도였는데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의 연차 휴가 일수에서 차감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올해 달라지는 정책에 따르면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 휴직 기간 역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 역시 연차휴가가 보장된다고 하니 워킹맘들의 부담이 훨씬 덜어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2018년,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달라지는 정책들! 실업급여, 고용보험, 그리고 연차 유급휴가 등 여러 가지 제도들 잘 살펴보고 나에게 꼭 필요한 항목이 있다면 이제는 야무지게 챙겨 혜택받아보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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