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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금융소식/금융 트렌드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DB손해보험 공식블로그의 행복한:D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신고를 해야 하는데 방법도 잘 모르겠고, 내가 대상자인지, 잘못 신고해서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지 등 두려움이 느껴진다면 오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가 어려운 청년 창업자들을 위해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알고 보면 어렵지 않은 종합소득세 신고! 차근차근 하나씩 따라 해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2017년 종합 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18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7월 2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으니 날짜를 꼭 지켜주세요. 자세한 납부, 신고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번)로 전화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는 누가 내는 것일까요? 지난해의 소득이 있는 납세자라면 모두 대상자입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근로와 사업은 물론 이자, 배당금,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 소득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지 않고 이자금을 받는 분들도 모두 해당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라면 국내외에서 생긴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은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발생 소득에 대해 신고하면 됩니다. 단, 성실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 대리인으로부터 확인 받은 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개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자

-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 자

- 주택을 임대하여 소득이 발생한 자

-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자

- 프리랜서로 일하는 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어렵게만 보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통 소득 종류와 사업장이 하나뿐인 청년 창업자나 프리랜서인 분들! 그 중에서도 2016년 수입 금액이 업종별로 2천 4백만 원~6천 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보내줍니다.


'모두채움신고서'란 소규모 납세자의 간편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신고서입니다. 수정사항이 없으면 ARS로 신고하면 되고, 수정사항이 있다면 홈택스 홈페이지 혹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팩스나 우편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출처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5월 한 달 동안, 홈택스 전자 신고 첫 화면에 자신의 유형에 맞는 맞춤형 신고서를 제공해 로그인을 즉시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 이직했지만 연말 정산 시 합산해서 신고하지 못한 납세자는 홈택스 ‘전용신고 화면’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불러온 후 원 클릭으로 손쉽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신청 방법부터 대상자, 기간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세액공제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니, 기간 내에 처리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