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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금융소식/금융 트렌드

똑똑한 납세자를 위한 세금 납부 연장



안녕하세요. DB손해보험 공식블로그의 행복한:D입니다.

사회초년생이 놓치기 쉬운 세금 납부! 세금 납부 기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가산세 등 패널티가 주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 납부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납부연장을 신청해보세요. 지금부터 세금 납부기한 연장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세금 납부 연장 조건


첫 번째,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두 번째, 납세자가 화재 등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했을 때

세 번째,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이때 사망으로 인상 상도 연장대상으로 지정됩니다.

네 번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난에 시달릴 때

다섯 번째, 경제적 사정 등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합당한 경우




세금 납부 유의사항





자진신고납부의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기한 연장 승인 신청서’를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자금 사정 같은 사항으로 납부가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에 찾아가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포인트로 납부 기한 연장?!



<출처 : 국세청 홈택스>


세금 포인트를 활용해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개인 50점 이상, 법인 1000점이라는 최소사용조건이 있어서 불편함이 많았는데요. 이러한 문턱이 낮아져 아래의 조건만 만족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개인 : 1점부터 사용 가능, 최근 2년간 체납사실이 1회 미만일 때

- 법인 : 500점부터 사용 가능. 최근 2년간 체납사실이 없을 때


세금포인트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스타트업을 운영 중인 분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제도인 만큼 완화된 기준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가산세란?



<기본 가산세 종류>


가산세는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하거나 불성실하게 한 경우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불성실가산세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중에서도 무신고가산세는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가산세로 나뉩니다. 신고기한을 놓치면 20%의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내야 하고,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40%의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과소신고가산세 역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나뉩니다. 착오로 인해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적게 낸 세액의 10%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하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했을 때는 40%의 부당신고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초과환급가산세 같은 경우에도 일반초과환급가산세는 10%가 추가되며 부당한 경우에는 40%의 추가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밖에도 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불성실가산세가 하루에 0.03% 곱해지기 때문에 해당 항목에 문제가 있다면 빨리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세금의 납부와 연장 그리고 가산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세금 납부 금액과 기한 꼼꼼히 살펴보시고, 가산세를 납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