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B손해보험 공식블로그의 행복한:D입니다.
청년들의 취업 고민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이 상향되면서 중소기업의 임금부담도 함께 늘어나게 되어 청년들과 기업 양자 간의 고민은 더욱 깊어져만 가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고민을 덜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기업과 청년들이 함께 행복해지는 이 특별한 청년정책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이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이란 중소기업이 청년근로자 정규직 채용 시에 1인당 연간 900만원을 최대 3년 한도로 고용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은 성장할 수 있는 성장 동력과 인재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인건비 절감 및 우수기업 인증과 고용안정까지 이룰 수 있는 제도죠. 이런 기업지원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보다 많은 취업성공을 이룩할 수 있으며, 청년들의 장기근속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30인 미만인 사업장 규모를 가진 기업의 경우 1명 이상 채용 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30인에서 99인 미만의 사업장 규모를 가진 기업은 청년 정규직을 2명 이상 채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 규모의 기업은 청년 정규직 3명 이상을 고용해야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위기 지역의 경우에는 연 900만원 한도였던 지원을 연 1,400만원씩 지원하여 혜택을 강화했습니다.
더욱 강력해진 사업규모 및 대상
2017년에는 2+1 채용제도라고 해서 3명을 고용하면 1명의 임금을 보전해준다는 정책을 활용했습니다. 다만 3명까지 고용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였죠. 올해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1명을 고용하더라도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업장에서 청년 고용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무려 9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라는 점도 주목할만한 부분입니다. 청년들을 고용할 여력만 된다면 충분히 많은 혜택을 노려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이 아무리 폭넓은 지원제도라고 해도 기본적인 지원조건은 갖추어야 하겠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입니다.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 사업 등은 5인 미만의 사업장도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행,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모두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의 지원 요건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고, 전년 말보다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청년 고용은 계약직 수준이 아닌 정규직 수준이어야 하는데요, 만 15세에서 34세의 청년을 채용하고 최저 임금을 준수하고,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어야 합니다. 즉, 청년을 고용했다 하더라도, 계약직 고용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지원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년의 조건 중 군대에 다녀온 군필자도 있을 수 있는데요, 군필자는 최고 만 39세까지 청년으로 인정되며, 월 임금은 최소 1,573,77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기업에서 청년 채용 후,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장려금지급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및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외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고용 후 6개월 이내 신청하면 해당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과 청년이 모두 성장하고 행복할 수 있는 세상! 청년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이 그 바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본 지원제도를 활용한다면 임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며, 동시에 더 많은 청년을 취업난에서 구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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