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출근길 버스를 잡으러 뛰어가던 중 마주 오던 사람과 부딪혔는데, 상대방의 스마트폰이 떨어져 부서졌다면? 강아지를 산책시키던 길에 강아지가 지나가던 사람의 다리를 갑자기 물어 다쳤다면?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리비나 치료비 등을 물어야 하는데, 예기치 못한 돈이라 갑자기 난처해질 수도 있죠. 이런 일상 속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 사고를 위해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면, 생활 속 난처한 순간들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무엇이며,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언제 발생하지 모르는 사고들...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 발생한 배상책임에 따르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배상책임은 나로 인해 상대방이 다쳤거나 상대방이 소유한 물건이 파손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해야 할 책임을 말합니다. 치료비나 수리비 등을 보상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이해하면 쉽겠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월 1,000원 수준의 적은 금액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고, 주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이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가입할 수 있어요.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배상책임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보상은 어디까지 되나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어떤 보상을 해주는지는 이해했지만, 어느 부분까지 보장이 되는지 구체적인 항목이나 한도가 궁금하시죠? 보험사 및 상품에 따라 보상 내역의 한도는 상이하지만 일상 생활 구석구석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어 옮기다가 실수로 다른 차량에 부딪혀 수리비를 보상해 주어야 하는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큰돈을 상대방 차량 수리비로 내어 주어야 하는 아찔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 외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주차된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살고 있던 집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에 재산상 피해를 준 경우 등에 실제 피해 정도에 따른 보상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답니다. 일부 보상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이 되므로 보험 가입 전 확실하게 한도와 보장범위를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 보험사에서 가입하면 보장금 많이 나오겠죠?
일상생활에서 사건, 사고로 문제가 발생하면 보장을 많이 받기 위해 여러 개의 보험사를 통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들어 두어야겠다고 생각하셨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중복으로 가입해도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 한도 내에서만 보장이 됩니다. 만약 두 개의 보험사를 통해 가입했고 수리비에 대한 실제 보장금액이 500만원으로 나왔다면, 각각의 회사에서 500만원씩을 받는 것이 아니라 250만원씩 나누어 지급받는다는 말이죠. 물론 여러 개의 보험에 중복해서 가입했다면 보장 한도는 늘어날 수 있지만,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고의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불을 지르는 등 행위 자체가 고의에 의한 것이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진이나 태풍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배상책임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가입할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보장 범위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중복가입을 막기 위해 내가 이미 가입했는지, 어느 보험사에서 가입했는지 잘 모르겠다면,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에 대한 배상책임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많은 가입자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주택 관리 중 발생하는 부분에서 보상을 받고 계시는데요, 아파트 등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보장해줍니다. 즉, 남에게 전세나 월세로 빌려준 집에서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해 주변 집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보험에 가입한 다음 이사를 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소지를 변경해야 추후 해당 집에서 문제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꼭 필요한 보험 중 하나인데요. 정말 예기치 않았던 일로 갑자기 큰 비용으로 인해 지출이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생활을 든든하게 바꿔 보세요: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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