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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금융소식/보험 소식

급성장하고 있는 펫코노미와 펫보험 알아보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펫코노미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각종 반려동물 용품은 물론 유치원 및 보험, 장례까지 해주는 서비스가 등장했는데요. 보호자와 함께 갈 수 있는 식당과 카페 쇼핑몰 호텔 등도 인기입니다. 오늘은 점점 더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산업 '펫코노미'에 대해 소개합니다.

 


- 반려동물 관련 신조어, ‘펫코노미’가 무슨 뜻일까?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저출산 및 고령화가 가속화 됨에 따라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반려동물과 관련된 신조어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펫팸족은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Pet)과 가족을 의미하는 패밀리(Family)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펫코노미라는 것은 펫(Pet)과 이코노미(Economy)의 합성어로서 반려동물 시장을 의미하며 현 펫시장의 규모는 지난해 3조 원에 이를 정도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펫미족이라는 것은 펫(Pet)과 나를 뜻하는 미(me)의 합성어로서 나와 반려동물을 동일가치에 두고 있는 자신처럼 아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 펫코노미 시장 규모와 분야

 

 

펫코노미 시장에서 가장 먼저 성장을 보인 것은 바로 사료와 간식 시장입니다. 펫푸드 시장은 최근 CJ나 동원F&B, KGC인삼공사 등과 같은 국내 식품 대기업들이 경쟁에 뛰어들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죠. 펫테크는 펫(Pet)과 기술을 뜻하는 테크(Tech)의 합성어로서 반려동물 건강의 이상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소변검사키트 어헤드를 개발해 주목받은 '핏펫'과, 반려동물을 대신 돌봐줄 펫 시어터를 연결해주는 '그메이트' 등 다양한 앱 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할 수 있는 펫택시 서비스도 등장했는데요. '펫미업', '타시개', '레드카펫' 등의 펫 택시 서비스 업체들이 있습니다.

 


- 펫코노미 열풍 속 떠오르는 이색직업

 

 

펫코노미 열풍이 지속되면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들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펫푸드 매니저는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 식단관리를 해주는 직업이고요. 반려동물 행동 상담원은 반려동물이 느끼는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직업입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펫시터동물 물리치료사, 반려동물의 장례를 책임지는 반려동물 장례 코디네이터 등도 새로운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DB손해보험의 펫보험 소개

 

 

가족이 되어버린 반려동물을 위한 펫보험 가입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 하지만 기존 판매 중인 반려견 보험 상품은 보장범위가 작고 보장 기간이 짧은 상품들이 많으므로 잘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DB손해보험에는 반려견의 질병, 상해로 인한 통원, 입원, 수술 비용을 실손 보장하며, 동시에 장례지원비와 배상책임까지 보장하는 ‘아이(I) 러브(LOVE) 펫보험’이 있는데요. 반려견의 질병 치료와 수술비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장례지원비와 배상 책임까지 보장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출시한 DB손해보험의 아이(I) 러브(LOVE) 펫보험‘슬관절 확장보장’, ‘피부질환 확장보장’ 특약에 가입해 해당 질환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년 갱신형 상품으로 아프거나 나이가 들어도 반려견의 연령이 20세일 때까지 계약이 자동 갱신되어 충분한 보험기간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죠. 반려견과 견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상품인 DB손해보험의 아이(I) 러브(LOVE) 펫보험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은 DB손해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이(I) 러브(LOVE) 펫보험 자세히 알아보기 👉 http://bitly.kr/KMqYE

 

 

천만 반려동물의 시대, 우리는 더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이 사람에 국한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펫코노미 시장이 커지면서 반려동물과 견주들을 위한 다양한 상품과 직업 그리고 보험까지 등장하고 있는 만큼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오늘의 정보가 더욱 특별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D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 이 외 담보 별 자세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은 반드시 약관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19-2177(2019.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