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B손해보험의 행복한:D입니다.
보험을 가입하다 보면 낯설고 어려운 용어에 무슨 의미인지 난감할 때가 있는데요. 보장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험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자신의 권리를 챙길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보험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 계약자 vs 피보험자 vs 수익자
보험에 가입하실 때 가장 많이 듣는 용어 중 하나가 계약자,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계약자라는 것은 보험을 계약한 당사자 본인을 뜻하는 단어이고요. 피보험자라는 것은 생명보험을 계약하신 경우 보험사고의 발생이 되고 그 사고의 객체가 되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사람을 말합니다. 수익자는 말 그대로 보험금을 지급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 보험료 vs 보험금
보험료와 보험금은 그냥 보험을 들고자 알아보실 때도 가장 많이 듣게 되지만 용어가 비슷하여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단 보험료라는 것은 매월 꾸준히 내는 보험비용을 말하고요. 보험금이라는 말은 보험료가 아닌 사고가 일어났을 때 등 보험사가 지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 무배당 vs 유배당
무배당이랑 유배당 역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이라는 것 자체는 납입한 보험료를 가지고 보험사가 자금을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여 수익이 일어났을 때 일정 금액을 고객에게 주는 방식인데요. 흔히 주식에서도 등장하는 배당과 같은 의미입니다. 유배당은 바로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주는 제도인데요. 다만 요즘은 해당하는 유배당 상품이 거의 없습니다.
- 보험기간 vs 납부 기간
보험기간과 납부 기간도 역시 각자 다른 용어입니다. 보험기간은 말 그대로 사고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기간을 말합니다. 납부 기간은 보험료를 내야 되는 기간인데요. 만약 어떤 보험이 납부 기간이 20년이라면 보험료 납부는 20년만 하면 되며 보험기간이 종신이라면 사망 시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할증, 해지, 실효 등
할증은 사고가 자주 발생했을 때 혹은 관련한 사고가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직군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혹은 과거에 어떤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도 사고가 발생했을 시 할증이 발생하며 기타 보험에서도 할증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지나 실효는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을 때 2개월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그 이후는 청구와 보장이 되지 않을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의 해지와 보험금이 보장되지 않는 실효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헷갈리는 보험 용어들을 알아보았는데요. 보험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는 하나의 똑똑한 미래보장 상품입니다. 보험을 통해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시려고 보험 계약을 앞두신 분들! 보험 용어들을 잘 체크하셔서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을 선택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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