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코로나19로 소비심리가 다소 위축된 상황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19일, 4월부터 7월까지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정책을 의결했는데요. 업종 구분 없이 소득공제율이 80%까지 확대되어 절세 효과로 우리 가족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연말정산 우리 가족 절세에 도움 되는 지출 유형별 소득공제율과 예시까지 알아보아요 :D
| 소득공제 상향율 전 업종 80%까지 확대
기존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가 30%인데요. 소득공제율 확대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3월 한 달 동안 사용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30%, 현금영수증ㆍ체크카드 60%, 전통시장ㆍ대중교통 80%까지 소득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4월~7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80%로 일괄 상향 조정되었는데요.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높게 상승한 점을 고려해 우리 가족 지출 계획을 세우시면 좋아요. 단, 8월부터는 다시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ㆍ체크카드 30%, 전통시장ㆍ대중교통 40% 등으로 기존 공제율로 공제됩니다.
| 소득공제한도액 & 급여유형별 적용예시
연간 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경우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은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으로 유지되는데요. 그러므로 소득공제율 확대 정책 이전에도 카드를 많이 사용하신 분이라면 작년보다 추가적인 혜택이 없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는데요. 직장인들은소득세를 먼저 내신 후 나중에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은 다음 해 연말정산 때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7000만원인 사람은 25%인 175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 받게 되는데요. 공제율이 15%라고 가정하면 총 3750만원(25% 초과분 1750만원 + 2000만원)을 써야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원(2000만원 × 15%)을 채우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연간 3750만원 이상을 썼던 연봉 7000만원 근로자는 소득 공제율 확대 정책에 따른 혜택이 없죠. 반면, 연간 3750만원보다 적게 지출했던 사람은 소득공제금액을 더 받게 됩니다.
한국 납세자 연맹에서는 신용카드 80% 공제 계산기를 만들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내가 구매할 물건의 가격과 지출 방법 (카드, 현금 등)을 고르면 구매 시점에 따른 연말정산 환급금 차이를 비교할 수 있어요.
| 카드 선결제로 절세 효과 누리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공제율은 증가했지만 공제한도는 고정이라는 것입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일 경우 카드 소득공제한도는 연 300만원인데요. 공제율이 높아지면서 지난해보다 적게 지출하더라도 공제한도를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4월~7월 사이에 선결제 등을 통해 자신의 소비를 조절한다면 올해의 소득공제한도를 채워 다음 해에 더 많은 소득공제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정부의 소득공제율 상향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일시적으로 상향된 소득공제율! 마지막 기간인 7월에 현명하게 소비한다면 올해 급여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오늘 알아본 소득공제율 상향 혜택과 사용법으로 가족 경제에 도움 되길 바랍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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