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세금처럼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꼬박꼬박 돈을 내야 하니 연금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 정확하게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연금이 무엇인지 알아야 내게 필요한 연금을 챙길 수 있고, 노후를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받는 연금, 과연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왜 필요할까?
국민연금은 고령의 은퇴자가 은퇴자금을 미처 준비하지 못할 것을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국민들이 은퇴자금을 모으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 정부가 강제로 돈을 거두기로 한 것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가장 궁금한 것은 바로 내가 낸 연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일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지만 법적으로 지급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국가에서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국민연금은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국민연금 받을 때 연금을 못 받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한 40년 뒤면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저출산 심화로 더 빨리 고갈될 수 있다’는 뉴스를 보면 이러한 걱정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낸 국민연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국민연금을 못 받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정부가 계속해서 국민연금제도를 개정하여 고갈 예상 시기를 늦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고갈된다고 해도 지금처럼 기금을 쌓고 나눠주는 적립식이 아닌, 매년 필요한 돈을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거두어 쓰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독일 등 우리나라보다 연금제도를 먼저 도입한 선진국들의 경우 부과 방식으로 전환했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도 기금이 소진되면 정부 보조나 부과 방식으로 전환해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때문에 지금 국민연금을 내면 내가 더 나이가 들었을 때 국민연금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 당장 연금 수령 시기도 계속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처음 나왔을 때에는 60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해졌지만, 지금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게 바뀐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처럼 내면서 지금 예상보다 덜 받거나, 내는 것은 더 많은데 받는 것은 조금만 늘어나는 식으로 바뀔 가능성도 높습니다.
퇴직연금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다!
최근 퇴직금을 목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퇴직금을 목돈으로 한 번에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누진세이기 때문에 목돈을 받으면 세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나눠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30%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직 퇴직연금을 쌓아야 한다면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퇴직연금 시스템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제도)가 있습니다. 그 중 내 회사의 퇴직연금 유형이 DB형인지, DC형인지 알아야 합니다. DB형의 경우 내가 받을 퇴직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하기 직전 3개월간 평균 월급에 근로 기간을 곱한 것이 내 퇴직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B형은 임금이 꾸준히 오르면서 오래 다닐 수 있는 회사일 때가 가장 좋습니다. 다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회사의 경우 내 임금은 퇴직하기 수년 전에 정점을 찍고, 퇴직을 할 때쯤이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 그만큼 퇴직금이 줄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DC형은 어떨까?
DC형은 매년 퇴직금을 정산받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매년 연봉의 12분의 1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통장에 넣어주고, 이를 직접 운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DC형은 성과연봉제와 같이 연봉이 들쑥날쑥한 직장을 다니는 경우가 좋습니다. DC형은 매년 퇴직금을 받기 때문에 퇴직 당시에 퇴직금이 줄어드는 염려를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DC형의 경우 직접 자신의 퇴직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을 자주 보면서, 어느 금융 상품에 투자할지 잘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연금도 개인화가 필요하다?
개인연금은 보험사가 파는 연금저축보험이나 은행이 내놓는 연금 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등 금융회사가 내놓는 상품입니다. 개인 돈을 내서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구조로, 주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가입하곤 합니다. 연금저축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대비함과 동시에 현재 내 세금을 깎아주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한 해 내는 납입금의 4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이상은 세금 혜택이 없어 보통 연 400만 원에 맞추어 매월 납입액을 정하곤 합니다.
그러나 세금 감면만을 생각해 무리하게 돈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가입해서 넣기 시작하면 계속 납입해야 하고, 연금을 받기 전까지 연금저축을 해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목돈이 필요해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된다면 그동안 받았던 세금 공제 혜택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에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수준에 맞는 금액으로 개인연금을 들어야 합니다. 개인연금의 경우 매월 분납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월 조금씩 돈을 넣다가 연말에 성과급을 받아 여유가 있을 때 한 번에 내도 똑같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게 연금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 소득의 완성, 주택연금 알아보기!
주택연금은 은행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는 일종의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은행은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매달 연금처럼 돈을 주다가 가입자 부부가 사망하게 되면 해당 주택을 처분해 연금으로 지급한 돈을 돌려받습니다. 만약 집을 팔았는데 그동안 지급한 연금이나 이자분을 상환하고도 돈이 남는 경우 자식이나 유가족에게 돌려줍니다. 반대로 만약 집을 판 돈으로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한다고 해도 유족이 부족한 금액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연금은 크게 종신지급 방식, 확정기간 혼합 방식, 종신 혼합 방식, 대출 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종신은 부부가 둘 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 것이고, 확정기간은 10년, 20년 등 정해진 기간에만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혼합 방식은 목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일정 규모의 인출한도를 설정해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연금처럼 받도록 한 방식입니다. 대출 상환은 주택연금을 받으려는 집에 걸려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을 통해 일단 갚고 나머지 돈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니라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지 않고, 다른 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주택이 향후 재건축, 재개발된다고 해도 주택연금을 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로 거주지를 옮길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주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사하려는 주택과 이전 주택 간의 가격 차이에 따라 월지급금이 달라지거나 앞서 받은 돈을 청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이사 전에 미리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