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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2018 근로기준법 개정, 1년 미만 신입사원과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보장 안녕하세요. DB손해보험 공식블로그의 행복한:D입니다.5월 29일, 오늘부터 입사 1년 미만의 신입사원에게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2년 차는 연차휴가를 15일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인정해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신입사원 연차휴가 보장 - 기존 근로기준법 휴가는? 그동안 1년 미만의 신입사원들에게 연차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내년도의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거나, 회사 내부 규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2년 차부터 15개(여름 휴가 포함)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1년 미만의 신입사원들은 15개를 2년으로 나누어 사용했던 것이죠. 이에 따라 충분한 휴식.. 더보기
2018년 최저시급 등 달라지는 제도-1 안녕하세요. DB손해보험 공식 블로그의 행복한:D입니다.2018년이 되면서 달라지는 제도가 많이 생겼어요. 가장 이슈였던 최저시급 인상부터 연차휴가 보장까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제도가 있는데요.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2018년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최저시급 인상 많은 아르바이트생들과 최저임금 근로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죠. 임금 제도가 개편되어 2018년부터는 최저임금·시급이 인상된답니다. 2017년에 6,470원이었던 최저시급이 2018년 상반기부터 시급 7,530원으로 인상, 적용된다고 해요. 하루에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는 가정 하, 일급으로 환산하면 6만240원이며, 월 209시간 근무 시, 157만3770원의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액수로 환산해보니 2..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