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서류 썸네일형 리스트형 DB손해보험, ‘제증명수수료 과다 징수 의료기관’ 보건소 신고 -일부 의료기관 최대 200배 폭리로 소비자 피해 심각 회사원 최모씨(45세)는 어깨 통증을 느껴 정형외과를 방문했습니다. 근육이완제 주사와 물리치료를 받고 98,000원의 치료비를 수납하고, 보험사에 제출할 진단서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 요구한 진단서발급비용은 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최모씨는 비용이 너무 비싼거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결국 3만원을 지불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DB손해보험은 위 사례에서처럼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하여 징수하고 있는 172개 병원을 보건소에 신고 조치하였으며, 이 중 87개 병원은 보건소의 행정지도를 통해 제증명수수료 고시내용의 상한액 이하로 조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에 가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