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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금융소식/금융 트렌드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달라진 것은?



안녕하세요. DB손해보험 공식블로그의 행복한:D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2018년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까다로운 참여조건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 많으시죠? 이제 더 많은 청년들이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정안 발표로 인해 어떤 점이 변경되었는지 알아보고 참여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해 보세요.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서 취업하게 된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경제 상황 호전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공동으로 금액을 적립하고, 취업한 청년이 2년간 근속을 하면 성과 보상금으로 1,600만원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월 12만 5천원씩. 총 300만원을 납입하고 기업에서는 400만원에 대해 기간별로 금액을 적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 명의의 가상계좌로 900만원을 적립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300만원이지만 결과적으로는 1,600만원이라는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청년정책입니다. :)




-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정안으로 달라진 청년정책


1. 청년 참여경로 폐지





현재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취업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워크넷 알선취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중 한가지를 수료한 후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야만 혜택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참여 경로와는 상관없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세~34세 청년이라면 누구든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바뀌었답니다.




2. 기업 임금요건 완화





참여하는 기업 역시 현행상 최저임금의 110%, 월급여 총액 150만원 이상 지급을 해야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요.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참여기업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또 더 많은 기업이 해당 청년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100% 이상 지급’하는 기업이라면 어떤 기업이든 가입할 수 있게 되었어요.




-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신청방법



<출처 :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식 홈페이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완료한 후, 전국 146개소의 민간위탁운영기관에서 상담과 알선, 자격확인 등을 거치게 되며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을 한 후 승낙되었을 경우 진행이 가능합니다.


해당 청년정책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더욱 자세히 안내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또한, 신청이 되었다면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급의 적립과 관리, 만기공제금 정산과 지급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요.




2018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에게 해당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정안!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 많은 기업과 청년들이 혜택을 받아볼 수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되는 여러 청년정책 중 현재 가장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정책이니만큼 많은 분이 유용하게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