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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이야기/트렌드&라이프

2018 근로기준법 개정, 1년 미만 신입사원과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보장



안녕하세요. DB손해보험 공식블로그의 행복한:D입니다.

5월 29일, 오늘부터 입사 1년 미만의 신입사원에게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2년 차는 연차휴가를 15일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인정해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신입사원 연차휴가 보장


- 기존 근로기준법 휴가는?





그동안 1년 미만의 신입사원들에게 연차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내년도의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거나, 회사 내부 규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2년 차부터 15개(여름 휴가 포함)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1년 미만의 신입사원들은 15개를 2년으로 나누어 사용했던 것이죠. 이에 따라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 정부는 지난 11월 21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연차 휴가 보장 내용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포하였습니다. 작년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오늘부터 시행한 이유는 법률안을 공포한 이후 6개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개정 내용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1년간 출근하기로 약속한 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했을 경우 15일의 연차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은 근로일수 부족으로 내년도 연차를 당겨서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1년 미만의 신입사원도 연차가 생겼습니다. 연차는 최대 11일로 2년 차의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보장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1년의 80% 이상을 근무해야 연차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자의 경우 임신 휴가 일수를 제외하면 출근 일수가 1년의 80%가 채 되지 않아 다음 해 연차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육아휴직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없었는데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육아휴직 중에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어 연차일수를 산정할 때 포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자와 더불어 업무상 재해 때문에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도 출근일수에 포함해 복직 후 연차를 배정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연차가 늘어난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외에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휴가를 사용할 수 없어 망설였던 난임 치료에 대한 걱정도 조금은 덜게 되었네요. 난임 치료 휴가의 첫 하루는 유급휴가로, 나머지 2일은 무급휴가로 인정되어 총 3일간의 휴가가 법으로 인정됩니다. 더불어 성희롱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업무 공간에서 마주쳐도 별다른 제지를 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 오늘부터는 성희롱 피해자에게 유급 휴가를 주거나 근무 장소를 변경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바뀐 근로기준법 개정안!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알찬 휴가계획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