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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이야기/트렌드&라이프

2018 행복주택 하반기 모집 예정은?



안녕하세요! DB손해보험 공식블로그의 행복한:D입니다.

정부에서 청년과 대학생, 신혼부부, 취준생,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주거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행복주택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2018년 행복주택 예정 모집공고가 떴다고 합니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모집을 시작하며 정확한 모집 공고 시작은 6월 29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라고 해요. 행복주택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19세에서 만 39세의 청년들의 주거비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집을 저렴한 가격에 임대할 수 있는데요. 출퇴근에 무리가 없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휘트니스 센터와 공동육아실, 사회적 지원 공간 등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행복주택은 주민들을 위한 공동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변경된 행복주택 입주자격





대학생 입주자격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 예정,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취업준비생 입주자격 :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소득기준 : 본인 및 부모 소득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청년 입주자격 : 만 19세 미만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사회초년생 입주자격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또는 예술인, 직장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로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기간의 합이 

                             5년 이내),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소득기준 : 해당 세대 소득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본인은 80% 이하)





신혼부부 입주자격 : 신청인 혼인합산 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세대구성원

예비부부 입주자격 : 신청인 혼인합산 기간 7년 이내 혼인을 계획 중인 무주택자

소득기준 : 해당 세대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고령자 입주 자격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무주택기간 1년 이상)

소득기준 : 해당 세대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입주자격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기간 1년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 소득기준 : 해당 없음


산업단지 근로자 입주자격 : 해당 주택건설(연접)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중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산업단지 근로자 소득기준 : 해당 세대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6월 이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





2018년 6월 이후 행복주택 모집 계획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었는데요. 전국 행복주택 공급계획은 49곳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수도권은 26곳으로 상당수가 집중되어 있어요. 청년층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 주거 비용이 가장 비싼 곳이기 때문이죠. 그 외에 충청도 6곳, 경상도 7곳, 전라도 9곳, 제주 1곳 공급 계획이 있습니다.




거주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행복주택 하반기 모집! 입주자격과 해당 지역을 잘 확인해서 신청하면 좋겠죠? 어려운 내 집 마련, 행복주택을 통해 여러분 모두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