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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이야기/트렌드&라이프

4월부터 장바구니 꼭 챙기세요! 재활용법 시행규칙 알아보기

 

 

꽃들이 활짝 피어나는 4월이 밝았습니다. 4월은 식목일이 있는 달로 자연과 가까워지기 좋은 시기인데요. 요즘 미세먼지나 지구 온난화 현상을 보면 환경을 위한 생각이나 노력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환경을 위해 시행되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 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 하와이, 플라스틱 용기 사용 금지 발표

 

 

환경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하와이는 현재 강력한 플라스틱 사용 금지법을 발표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의 주범이라고 불리는 플라스틱에 대해서 아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채택을 앞둔 상황인데요. 플라스틱 용기는 일회용품이라는 점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생산을 위해서 많은 양의 석유가 사용되고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미국 주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이번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빨대나 병, 접시 등 모든 분야에 플라스틱을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엄격한 법안을 내놓았는데요. 한 번 사용하면 99%가 바로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 합니다.

 

 

- 4월 1일,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법률 시행

 

 

우리나라에서도 비닐봉지가 점점 사라질 전망입니다. 4월 1일부터 전국의 이마트나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마트 2000여곳과 서울 강남의 코엑스 같은 복합 쇼핑몰은 모두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동네 슈퍼마켓의 경우 매장 면적이 165m2(50평) 이상 되는 상가건물에도 적용되는데요. 다만 두부나 생선류, 육류처럼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에는 예외적으로 비닐을 허용하여 불편함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규제대상인 비닐봉지와 써도 되는 봉지는 무엇인가요?

 

 

합성수지 재질로 만들어진 모든 비닐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종이로 만든 봉지라고 해도 잘 안 찢어지게 하기 위해 합성수지를 코팅한 봉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재활용 과정에서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사용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형 마트에서는 과자같이 이미 포장된 제품을 여러 개 담기 위해 비닐 봉지가 배치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도 일회용 봉지나 쇼핑백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반면 사용이 가능한 봉지가 있는데요. 종이로 만든 봉투나 쓰레기종량제 봉지처럼 생분해성 수지로 만든 비닐 봉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서류종이(B5) 규격이나 0.5L 용량 이하의 비닐봉지는 사용할 수 있고, 이불이나 장판처럼 큰 물건을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용량 50L 이상의 봉지도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2) 1회용 봉투 사용하면 처벌이 있나요?

 

비닐봉지를 사용하게 되면 봉지를 제공한 매장들은 과태료를 처분을 받게 됩니다.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합성수지로 만든 비닐은 봉자의 형태든 일반 포장의 형태든 사용이 금지된다고 하니 장 보러 가실  가방 속에 장바구니 하나씩 꼭 챙겨주세요!

 

 

 

환경부는 이번 규제를 통해서 대형마트에서 사용되는 17억장의 비닐봉지와 슈퍼 등에서 사용되는 5억장 이상의 비닐봉지의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생활 속 작은 실천이 모이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어 최근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개정된 ‘재활용법’ 시행 규칙을 잘 숙지하시고 장 보러 갈 땐 종이봉투나 에코백 하나씩 꼭 챙기셔서 건강한 자연환경을 만들어가 보아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