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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금융소식/금융 트렌드

납세자의 날 맞이! 가족경제에 도움 되는 <2020 세법 · 정부 지원 개정안>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입니다. 납세자의 날은 납세정신 계몽과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제정한 법정기념일이죠. 세금은 아는 만큼 아낄 수 있다고 하니 미리 알고 준비하면 좋은데요. 오늘은 납세자의 날을 맞아 우리 가족 경제에 도움이 되는 2020년 세법 개정안과 지원 혜택을 알아보아요~

 

 

신차 구매를 계획한다면?
▶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첫번째로 소개할 2020년 세법 개정안은 <노후차 개별소비세 감면>입니다. 각 가정의 자동차가 노후되어 교체할 계획이 있는 분들이 주목하면 좋을 소식인데요. 올해부터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2020년 1월부터 6개월간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줍니다.

 

환경부는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 중에서도 특히 노후 경유차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는데요. 200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노후차를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줌으로써 미세먼지를 저감하도록 지원하고있어요. 이 감면 정책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 최초 등록된 자동차를 2019년 6월 30일 이후까지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적용되는데요. 개정 내용은 한시적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적용되니 신차 구매에 참고하면 좋아요.

 


가업상속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

 

 

가업상속공제는 1997년 처음 도입된 중소, 중견기업 지원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중소 · 중견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은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상속세를 500억원까지 공제를 해주는데요. 다만 가업 상속 후 사후관리기간 동안 주된 업종을 유지해야 하고, 20% 이상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며,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붙습니다. 이를 어기면 상속세와 이자를 부과합니다.

 

상속세율이 최대 50%인만큼,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면 절세에 크게 도움이 되는데요. 올해 2020년부터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이 완화되어 기업들이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이 업종, 자산,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했으며 사후관리 기간 중 업종 변경 범위에 대해서도 선택 폭이 넓어졌어요.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만, 업종, 자산, 고용요건 완화는 개정 이전에 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상속개시일이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아요.

 


교육 현실에 한 발짝 다가가다
▶고등학교 교육급여 지원금액 인상

 

 

2020년 3월부터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의 고등학생 지원금액도 약 60%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중학생과 동일하였지만, 부교재비 구입에 사용하는 비용이 중학생보다 1.6배 이상인 현실을 반영한 것인데요.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1인당 약 42만 2000원의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요.

 

교육급여 대상자의 학부모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 수강권, 급식비와 같은 교육비를 함께 신청하면 교육급여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 가족 노후준비!
▶기초연금 지원대상 확대 및 주택연금 가입연령 확대

 

 

2020년부터는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지원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하였는데요. 2020년부터는 인상 대상을 확대하여 소득 하위 40%어르신까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향후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어르신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평생 자기 주택에 살면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가입 가능 연령이 60세에서 55세로 확대됩니다. 부부 중 연장자를 기준으로 만 55세가 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한데요. 3억원 주택을 55세에 가입한 경우 월 46만원의 연금액을 평생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노후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아요~

 


지금까지 자동차세, 가업상속, 교육, 연금 분야에서 가족 경제에 도움이 되는 2020년 세법 개정안과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0년에 변경되는 개정안은 대부분 1월부터 적용되는 사항이 많은데요. 놓치고 있었던 세법 개정안! 올봄부터 꼼꼼히 챙겨 가족 경제에 도움되길 바랍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