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족사랑이야기/트렌드&라이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납부방법 알아보기

 

 

5월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돌아왔습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이라면 종합소득세는 꼭 체크하셔야 할 부분이실 텐데요. 하지만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한 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확인 해볼까요? :D

 

 

|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지난 1년동안 경제 활동을 하며 번 소득에 대한 종합적인 세금을 말하며, 5월 한달 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금융활동을 통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부동산임대를 통한 소득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또한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5월에 실시하는 종합소득세에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과세제도는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세금을 거둘 수 있어 과세형평에 부합하는 장점이 있으나 분류소득세와 비교하여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납세협력비용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자소득

-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예금이자 및 신탁, 국공채 및 사채에서 이자 명목으로 얻어지는 소득

 

*배당소득

- 주식 및 출자금에 대한 이익 분배로 지급받는 소득

 

|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사업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개인 사업자,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1개 이상 있는 자, 프리랜서나 영업사원등 사업소득 원천징수(3.3%) 소득이 있는자, 주택임대사업자,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는 근로자 등이며, 단순히 사업으로 번 소득만을 신고하는 것이 아닌 근로, 배당, 임대, 이자, 연금 소득 등 여러 항목이 포함됩니다.

 

금융 소득은 연 2000만 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 1200만 원 이상,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방문 판매원, 배달원은 제외되며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만이 있는 경우, 퇴직 소득, 연말정산 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 3.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첫째, 전문적인 세무사를 방문해 신고할 시 다양한 절세 방법들을 꼼꼼히 챙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금 폭탄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소득,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 분들이라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둘째, 직접 방문하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세금 고지서 또는 My 홈택스 카테고리를 통해 세금 유형을 미리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이 적은 분들이라면 공인인증서를 설치한 후 로그인하여 편안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마약 홈택스를 이용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 기간인 5월에 사람들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

 

 

*2021년 종합소득세 세율 및 납부 세액 계산하는 법

 

납부해야 할 세액=(과세표준 X 구간 세율) - 누진 공제액

 

만약 본인의 과세표준이 3,000만원인 경우,

3,000만원 X 15% = '450만원'에서 이에 해당하는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면

450만원-108만원 = '342만원' 이 내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그리고 신고 및 납부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가산세를 납부하게 될 수도 있으니 오늘 알려드린 정보 꼼꼼히 체크해보시면 좋겠죠? 다음에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