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족사랑이야기/트렌드&라이프

[금융Talk] 현금 증여 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최근 금리, 물가가 나날이 오르면서 세금에 대한 부담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수중에 갖고 있는 자금이 새어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분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나중에 재산 증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증여세 절세 방법,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 왜 내야 할까?

OECD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부담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최고세율이 무려 50%에 육박하죠. 그럼 증여세를 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증여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일종의 계약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무상으로 재산을 준다 해도 이 또한 계약의 부분이다 보니, 부모와 자식 간 이루어져도 세금을 내야 하는 거죠.

증여세는 증여 대상에 따라 달라질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YES’입니다. 현금 1억 원을 동일하게 증여하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받는 경우와 성년 자녀가 받는 경우 증여세가 달라집니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2천만 원입니다. 반면, 성년 자녀에게 10년간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같은 자녀라 하더라도, 연령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할 수 있는 한도가 가장 큰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무상으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6억 원의 현금을 증여하더라도 세금은 한 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 증여는 세대 간 부의 무상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공제금액을 두고 있지만, 부부 간 증여는 재산의 세대 내 수평 이동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공제금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맞추어 증여재산공제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사실 현행 증여재산공제액은 2014년 세법 개정으로 상향 조정된 이후 10년째 제자리입니다. 그래서인지 2023년 현재 국회에서 증여재산공제액 상향에 대한 입법이 논의 중입니다.

증여세 절세 방법! 10년 주기로 시행하라

그럼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 증여세 절세 방법엔 무엇이 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증여세 과세체계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10~50%의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으며, 10년을 주기로 누적하여 합산과세를 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부모가 자식에게 1억 원의 현금증여를 합니다.(증여재산공제는 없다고 가정) 세율에 따라 증여세가 1천만 원 부과됩니다. 그리고 5년 뒤 추가로 현금 1억 원을 증여한다면 얼마의 세금이 부과될까요? 1천만 원? 아닙니다. 5년 전에 증여한 현금 1억 원을 합산하여 세금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유는 10년을 누적하여 합산과세 하기 때문입니다. , 2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 계산을 하니, 3천만 원(2억 원×20% - 1천만 원)의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그러나 5년 전 납부한 1천만 원의 증여세가 있으니 기납부한 세금으로 1천만 원을 차감하여 총 2천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는 구조가 됩니다.

누진세율과 10년간의 누적 합산과세 체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 많은 자산을 단기간 내에 증여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합산과세를 피할 수 있는 10년을 주기로 증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자녀가 태어나서 서른 살이 될 때까지 증여세 한 푼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10세가 되는 해에 2천만 원, 20세 성인이 되면 5천만 원, 30세에 5천만 원, 총합계 1 4천만 원입니다. (※증여재산공제의 경우 미성년자녀는 2천만 원, 성년 자녀는 5천만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제로 해당 주기마다 증여받은 현금을 자녀가 주식 등 자산에 투자하여 결혼 적령기까지 꽤 큰 자산을 형성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10년을 주기로 증여 계획을 세우신다면 효과적으로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시 주의사항

증여재산공제는 그룹의 개념이 적용됩니다. 성년 자녀의 입장에서 직계존속은 아버지, 어머니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도 포함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니, 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을 이미 증여받았다면,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조부모님이 손자녀에게 세대를 건너 증여를 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합니다. 이때 증여재산공제액 외에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할증 과세입니다. 이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이기 때문에 본래 납부해야 할 세금의 30%(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를 추가로 가산합니다. 이렇게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증여 전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증여세 vs 상속세, 차이점은?

증여세와 상속세, 어떻게 의사결정 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세 가지로 나눠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세체계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완전히 다른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증여세는 인별과세입니다. 받은 사람이 다르면 세금도 각각 계산하기 때문에 누진세율 분산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상속세는 유산과세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상속세 부담이 예상된다면, 사전증여를 통해 분산 증여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두 번째, 공제액의 차이입니다. 증여세는 위 증여재산공제액에서 언급했듯이 생각보다 공제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세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공제항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기본공제의 경우 5억 원이 적용되고, 배우자공제의 경우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배우자 공제를 잘 활용하시면 상속세부담을 굉장히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기본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최소 10억 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상속재산가액이 10억 원 미만이라면, 상속세 부담이 없어 무리하게 사전증여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세 번째, 합산과세입니다.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하여 돌아가시기 전 사전증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속 직전의 사전증여는 그다지 큰 절세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합산과세 때문인데요.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형제자매, 며느리, 사 위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가 과세 됩니다. 따라서 사전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다음의 두 가지 포인트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부모님 건강 상태를 필히 체크하여 사전증여에 대한 합산과세 가능성을 따져보아야 한다. 현 상태에서 상속 시 세 부담과, 사전 증여 후 합산과세가 배제되었을 때 세 부담을 비교하여 의사결정 해야 한다.

결국 증여와 상속 차이에 따른 절세 방법은 당사자가 보유한 재산의 종류와 규모,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른 의사결정이 도출되기에,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