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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금융소식/보험 소식

보험재테크의 시작, 기초적인 보험용어부터 알아보자!




보험은 만일의 사고가 생겼을 때 가치를 발하는 '보장 자산'으로, 재테크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재테크 수단입니다. 하지만 막상 나에게 필요한 보험을 들기 위해 관련 정보들을 찾다 보면 온통 어려운 전문용어들뿐이어서 답답했던 경험, 누구나 한번쯤 있을 텐데요.

 

전문가 수준의 보험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보험 용어를 알아 두는 것이 좋답니다그래야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손해를 보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오늘은 보험 가입 시 자주 보지만 어렵게 느껴졌던 용어들에 대해서 사전적인 뜻과 함께 이해 하기 쉽도록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보험 가입 시 꼭 알아야 할 필수 보험용어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이미지 출처: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홈페이지>

 

 

 

보험 계약과 관련된 사람은 크게 보험자(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로 나뉘는데요. 보험계약자는 다시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로 나눠집니다. 먼저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즉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 보험계약 대출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보험료 납입의 의무와 고지의무가 있죠. 고지의무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해드릴게요.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에 명시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는데요, 피보험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A씨가 어머니를 위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 대상자는 어머니가 되며 곧 피보험자가 됩니다. 보험 계약자는 A씨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보험자는 보통 1계약당 1인을 기준으로 하지만, 최근 통합보험 상품들이 출시되며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까지 여러 피보험자를 설정할 수도 있는데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와 동일하게 할 수도, 또는 다르게도 할 수 있답니다. 보험 계약자는 중도에 변경이 가능하지만 이와 다르게 피보험자는 중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한편 '보험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게 되는 사람을 말 하는데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는 모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가령 어머니가 아버지의 암보험을 가입하며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으면 자녀들이 보험금을 받도록 하는 경우, 계약자는 어머니, 피보험자는 아버지, 보험수익자는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이 같은 보험 계약 관계자들이 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계약자가 보험 계약 청약서를 기재하여 제출,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면 보험사는 30일 내에 보험 계약의 승낙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또한, 보험 계약시 보험 수익자의 동의와 서명은 필요 없지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모두 자필 서명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각각 서명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게 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보험사기와 같은 범죄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규정인데요, 피보험자 몰래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한 뒤, 피보험자에게 해를 가하여 거액의 보험을 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하는 규정이에요.



-고지 의무 







보험에 가입할 때 '고지 의무'라는 것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험대상자의 현재 및 과거의 질병, 현재의 장애상태, 운전 여부 등에 관한 정보(알릴 사항)를 보험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의무라고 합니다

 

이 같은 고지의무가 중요한 이유는 만약 현재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이를 속이고 보험에 가입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많아지게 되면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가 결국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만약 알려야 하는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을 경우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해요.

 


 

<이미지 출처: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홈페이지>

 

 

 

그렇다면, 계약 전 이러한 사항들을 알려야 할 의무자는 누구일까요? 청약을 원하는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해야 합니다. 고지를 할 때는 청약서에 있는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의 질문 사항(질병이력 등 알려야 할 사항)에 의무자가 직접 기재를 해야 하는데요. 이 때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지 않고 보험 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릴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 해야 해요.

 

 

보험 전 알려야 할 사항으로는 크게 보험 대상자의 건강상태, 직업, 운전 여부, 취미, 음주, 흡연, 체격, 해외 위험지역 출국 계획, 다른 보험회사 가입 여부 등이 있는데요. 특히 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는 과거3개월, 1, 5년 이내의 질병 치료 사실까지 알려야 합니다. 즉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을 받거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사실이 있으면 알려야 해요.

 

 

 

- 위험 변경/증가 통지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인 고지의무와 마찬가지로 계약 후 알려야 할 의무도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바로 위험 변경/증가에 대한 통지 의무 인데요. 상해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엔 그 사실을 꼭 보험사에 알려야 해요.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은 사고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데요, 위험의 변경에 따라 보험료나 사고발생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사고 발생 위험이 감소된 경우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으니 꼭 알려야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 사무직 근로자가 생산직으로 변경되거나 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되는 등 위험 발생 가능성이 종전 보다 높아진 경우엔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져 보험사가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계약 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므로 잊지 말고 보험사에 알려야 해요. 또한, 보험설계사에게 구두 통지한 경우는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 직접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발생한 사고가 직업 변경과 관련이 없는 경우라면 가입자가 직업·직무 변경 내용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주 계약, 특약





알 듯 모를 듯 알쏭달쏭한 단어중의 하나가 바로 주계약과 특약인데요. 보험상품은 주계약(보통약관)과 이를 보충하는 특별약관(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 계약이 보험 상품의 기초를 구성하는 것이라면 특약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옵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계약은 원하지 않아도 뺄 수 없지만 특약은 주계약에 더해 넣거나 뺄 수 있는 항목을 말하므로 입맛에 따라 넣거나 뺄 수 있습니다. 보통 주 계약보다 가격도 저렴한 편이며, 반드시 가입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죠.

 

 

보통 주계약에 신경을 쓰다 보면 특약에 대해서는 무신경한 경우가 많은데요. 하나의 특약당 가격부담이 적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할 경우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을 유지 못하고 해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금, 보험료




 


 

<이미지 출처: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홈페이지>

 



가끔 보험금과 보험료를 혼동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보험금을 매달 10만원씩 내고 있다'.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청구했는데 못 받았어' 등의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험료는 소비자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지불하는 돈을 의미하며, 보험금은 사고 발생시 보험회사에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보험료는 내는 돈’, 보험금은 받는 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보험료를 매달 10만원씩 내고 있다’.'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못 받았어'가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배당, 무배당






보험 상품의 이름 앞에 붙어 있는 '무배당' 혹은 '유배당'이 무엇인지 정확한 뜻을 알고 계신가요? 보험도 주식처럼 배당을 주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사업비나 운용수익률, 위험률 등을 예상하며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예상보다 비용이 적게 들거나 운용수익률이 높은 경우, 혹은 사고가 덜 발생하여 보험금이 적게 나가는 경우 보험회사에 잉여금이 발생하게 돼요.

 

이 돈을 가입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 바로 '유배당'입니다. 반면, 배당을 지급하기 보다는 보험료를 처음부터 낮게 선정하고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무배당 상품이라고 할 수 있죠.

 

현재는 연금저축 보험을 제외한 유배당 보험은 거의 판매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종신 보험 등 보장성 보험의 경우 유배당 상품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대신 보험료가 더 비싼 편이며, 연금 보험등  보장성 기능이 거의 없는 저축성 상품은 유배당 상품과 무배당 상품의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품별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아요.

 

 

오늘은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의 기초 용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미리 알고 보험계약을 상담 받는다면 보다 쉽게 이해가 되겠죠? 다소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이 같은 보험 용어를 미리 숙지하시고 좀 더 현명하게 계약하시길 바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