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B손해보험 공식블로그의 행복한:D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란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조세 특례제한법 안에는 청년 창업가와 중소기업 취업청년은 세금을 덜 내도 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올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어떻게 변경되었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중소기업청년 소득세감면제도란?
중소기업청년 소득세감면제도란 조세특례제한법의 일환으로 청년창업가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년간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무려 70%의 소득세를 감면해주었기 때문에 체감 효과가 어마어마했는데요. 2012년 이후 시행되었던 중소기업청년 소득세감면제도,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달라진 중소기업청년 소득세감면제도!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며 소득세 감면 혜택 대상의 연령이 확대되고,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개정 전에는 소득세 감면 혜택 자격이 만 15세에서 29세의 청년까지지만 개정 후 소득세 감면대상이 만 15세에서 34세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소득세 감면 비중 역시 70%에서 90%로 강화되었습니다. 소득세 감면 기간 역시 개정 전 3년에서 개정 후 총 5년으로 늘어나 지금보다 더 많은 청년이 세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연간 지원 상한액이 총 150만 원이며 2018년 소득부터만 적용된다는 점! 올해부터는 잊지 마시고 급여 소득세 감면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년 소득감면제도 신청방법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중소기업청년 소득감면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회사의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각 회사에서는 해당 서류를 확인한 뒤 감면대상 명세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한 후에도 다니는 직장이 중소기업이라면 소득세 감면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이름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담당자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중소, 벤처기업을 창업한 청년을 위한 세금지원
창업한 청년들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혜택도 기존안보다 훨씬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안에서는 만 15세에서 29세까지 창업한 청년들에게 법인세 혹은 소득세를 3년간 75% 감면하고, 그 후 2년간 50%를 감면해주었는데요. 개정 후 만 15세에서 만 34세까지 연령이 확대되었으며 5년간 100%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으로 변경되었답니다.
다만 창업한 지역에 따라 혜택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창업했다면 100%가 아닌 50%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수도관 과밀억제권역 : 인천, 고양, 부천, 안양, 과천, 의정부, 시흥 등 16개의 시
지금까지 청년들이 받아볼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취업을 하기 전에도 걱정이었고 취업을 해도 걱정인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들이 더욱 많이 늘어나 청년들이 보다 밝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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